헌재, '헌정사 첫 검사 탄핵' 기각 [포토]

입력 2024-05-30 15:0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3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5월 심판사건 선고를 앞두고 자리하고 있다. 헌재는 이날 수신료 분리징수 헌법소원 선고를 비롯해 대체복무제와 종부세 위헌 여부 등에 대해 결정한다. 전직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를 보복 기소했다는 이유로 탄핵 소추됐던 안 검사에 대한 탄핵안은 기각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3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5월 심판사건 선고를 앞두고 자리하고 있다. 헌재는 이날 수신료 분리징수 헌법소원 선고를 비롯해 대체복무제와 종부세 위헌 여부 등에 대해 결정한다. 전직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를 보복 기소했다는 이유로 탄핵 소추됐던 안 검사에 대한 탄핵안은 기각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3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5월 심판사건 선고를 앞두고 자리하고 있다. 헌재는 이날 수신료 분리징수 헌법소원 선고를 비롯해 대체복무제와 종부세 위헌 여부 등에 대해 결정한다. 전직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를 보복 기소했다는 이유로 탄핵 소추됐던 안 검사에 대한 탄핵안은 기각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3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5월 심판사건 선고를 앞두고 자리하고 있다. 헌재는 이날 수신료 분리징수 헌법소원 선고를 비롯해 대체복무제와 종부세 위헌 여부 등에 대해 결정한다. 전직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를 보복 기소했다는 이유로 탄핵 소추됐던 안 검사에 대한 탄핵안은 기각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3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5월 심판사건 선고를 앞두고 자리하고 있다. 헌재는 이날 수신료 분리징수 헌법소원 선고를 비롯해 대체복무제와 종부세 위헌 여부 등에 대해 결정한다. 전직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를 보복 기소했다는 이유로 탄핵 소추됐던 안 검사에 대한 탄핵안은 기각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3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5월 심판사건 선고를 앞두고 자리하고 있다. 헌재는 이날 수신료 분리징수 헌법소원 선고를 비롯해 대체복무제와 종부세 위헌 여부 등에 대해 결정한다. 전직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를 보복 기소했다는 이유로 탄핵 소추됐던 안 검사에 대한 탄핵안은 기각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3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5월 심판사건 선고를 앞두고 자리하고 있다. 헌재는 이날 수신료 분리징수 헌법소원 선고를 비롯해 대체복무제와 종부세 위헌 여부 등에 대해 결정한다. 전직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를 보복 기소했다는 이유로 탄핵 소추됐던 안 검사에 대한 탄핵안은 기각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3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5월 심판사건 선고를 앞두고 자리하고 있다. 헌재는 이날 수신료 분리징수 헌법소원 선고를 비롯해 대체복무제와 종부세 위헌 여부 등에 대해 결정한다. 전직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를 보복 기소했다는 이유로 탄핵 소추됐던 안 검사에 대한 탄핵안은 기각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3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5월 심판사건 선고를 앞두고 자리하고 있다. 헌재는 이날 수신료 분리징수 헌법소원 선고를 비롯해 대체복무제와 종부세 위헌 여부 등에 대해 결정한다. 전직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를 보복 기소했다는 이유로 탄핵 소추됐던 안 검사에 대한 탄핵안은 기각했다. 조현호 기자 hyunho@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호남 반도체 시대’ 열린다…삼성·SK 500조 초대형 투자 추진
  • 코스피, 하루 만에 9100서 8200선 털썩⋯12%대↓ 삼전ㆍSK하닉 시총 520조 증발
  • 숙박비 무서워 못 떠난다…올여름 휴가 '짧고 가까운 곳으로' [데이터클립]
  • 단독 성수동 재개발 예정지 '땅 꺼짐'⋯주민들 "또 무너질까 불안"
  • HBM 부족해도 못 산다…AI 빅테크 '메모리 확보 전쟁'
  • “교섭은 계속, 파업 철회는 없다”…카카오 5개 노조, 2차 파업 초읽기
  • "이렇게 웃긴 그룹이었어?"⋯아이돌 웹예능 릴레이, 왜? [엔터로그]
  • 일본 엔화, 39년 내 최저치 근접…미·일 재무수장 긴급협의
  • 오늘의 상승종목

  • 06.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3,966,000
    • -2.75%
    • 이더리움
    • 2,490,000
    • -5.43%
    • 비트코인 캐시
    • 286,700
    • -4.56%
    • 리플
    • 1,662
    • -2.98%
    • 솔라나
    • 103,700
    • -6.83%
    • 에이다
    • 230
    • -4.96%
    • 트론
    • 497
    • -0.6%
    • 스텔라루멘
    • 290
    • -8.52%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040
    • -4.48%
    • 체인링크
    • 11,360
    • -5.73%
    • 샌드박스
    • 78.33
    • -7.5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