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삼성전자 기밀자료 유출’ 前부사장 구속영장 재청구

입력 2024-05-27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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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법원서 영장 기각…삼성디스플레이 그룹장도 영장 재청구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국기게양대에 검찰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국기게양대에 검찰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회사 내부 기밀인 특허 분석 정보를 빼돌린 혐의를 받는 전직 삼성전자 부사장에 대한 신병확보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이춘 부장검사)는 27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안모 전 삼성전자 IP센터장(부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안 전 부사장은 2019년 삼성전자를 퇴사한 후 별도 특허법인을 설립하고, 삼성전자 IP센터 직원에게 특허 분석 정보를 건네받아 미국 법원에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한 혐의를 받는다.

안 전 부사장이 제기한 특허소송과 관련해 미국 텍사스 동부지법은 불법 영업기밀 취득을 바탕으로 이뤄졌다며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검찰은 또 한국과 미국, 중국 법인을 사내 특허출원 대리인으로 선정해주고 6억 원을 챙긴 혐의로 이모 전 삼성디스플레이 특허출원그룹장에 대해서도 이날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앞서 검찰은 1월 안 전 부사장, 4월 이 전 그룹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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