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내집마련의 버팀목](3)보금자리주택 청약 전략

입력 2009-06-22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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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 첫 공급되는 시범지구 물량은 사업승인 예정물량 3만 가구 중 분양주택 1만2000~1만5000 가구가 사전예약방식으로 분양되고, 나머지 1만5000가구는 영구임대와 국민임대, 공공임대, 장기전세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등의 유형으로 2011년에 일반 공급(사전 예약 아님)할 계획이다.

첫 분양으로 관심이 높은 분양물량은 전용면적 85㎡이하의 중소형으로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무주택세대주가 청약할 수 있다.

사전 예약 방식으로 1~3지망까지 지원 할 수 있으며, 인기지역은 청약저축 1순위만 예약신청 기회가 주어질 가능성도 있다. 특별공급 자격에 해당하는 수요자는 신혼부부나, 근로자, 국가유공자 기관추천 등의 특별공급 신청도 고려할 만하다.

2011년에 공급되는 영구임대나, 국민임대, 장기전세주택 등은 기존의 청약자격, 소득제한 등을 적용하여 공급될 예정이고, 단지형 다세대, 원룸, 기숙사형 등으로 공급되는 1~2인 가구용 도시형 생활주택은 신청자격에서 입주자저축(청약통장)이나 재당첨 제한 등은 적용하지 않는다.

◆첫 시행 사전예약제 - 자격, 주의사항 꼼꼼히 확인

보금자리주택 공급에서는 사전예약 신청이 처음으로 도입된다. 사전예약 신청접수는 주택공사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접수를 원칙으로 1~3지망까지 예약신청 할 수 있고, 입주자 선정은 1 지역우선, 2 지망, 3 청약저축 입주자선정 기준(저축총액, 납입횟수, 부양가족, 당해지역 거주기간 등)으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공급 단지는 실시계획 승인을 완료한 수개의 단지 중에서 1~3지망 예약신청을 받는다. 사전 예약에서 당첨된 자는 이후 확정 분양가 등이 제시되는 정식 입주자 모집 단계에서 당첨자격이 최종 확정된다.

단, 사전예약 남용 방지를 위해 부득의한 사정이 없는 예약당첨 포기자나 청약자격 등의 부적격자는 일정기간( 과밀억제권 2년, 그 외 지역 1년) 동안 사전예약이 제한되고 사전 예약 당첨권의 명의변경은 당첨자의 사망 또는 재판에 한할 경우만 허용할 예정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청약전략 - 1지망 틈새 블록 노려라, 패자부활전도 관심

보금자리주택 뉴플러스에서 첫 시행되는 사전예약제는 입주자 선정이 지역우선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고, 이어 지망, 청약저축 입주자선정 기준 순으로 당첨자를 가리기 때문에 청약전략도 중요하다.

최우선으로 적용하는 지역우선의 경우 올해 공급물량 중 서울 세곡과 우면지구는 서울지역 거주자에게 100% 공급되지만, 고양 원흥과 하남 미사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0조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서의 입주자선정 등에 대한 특례’에 따라 해당 지역거주자에게 30% 범위 내에서 우선공급하고 나머지는 수도권 거주자(해당 지역 포함)에게 공급된다.

지역우선 신청자격은 그동안 고양시와 하남시는 1년 이상 거주 제한을 적용했으나 보금자리 주택의 경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역우선 다음으로 고려할 사항은 1~3지망까지 할 수 있는 예약신청이다. 특히 1지망의 경우 사전예약제가 수개의 단지를 묶어서 신청받기 때문에 본인의 청약저축 납입총액 등이 당첨권에서 부족하다면, 비선호형 단지나 지구 내에서 소외된 단지에 지망하는 것도 방법이다.

지역우선과 지망에 이어 청약저축 입주자 선정 기준에 의해서도 당첨자를 선정하지 못하고 동일 순차 내 경쟁이 발생하면 생애최초구입자나 부양가족이 많은 자 등을 우선하는 것도 참고해야한다.

사전예약에서 당첨되지 못한 수요자는 향후 본청약시에 나오는 잔여물량에 다시 도전해 보자. 사전 예약은 총 물량의 80% 정도만 공급하고 20%는 본 청약 시에 추가모집을 실시하기 때문이다. 또 이 때 예약당첨자격 상실자의 물량도 공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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