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만 유지하면 최저적립액 보증"삼성생명, '삼성 행복플러스 연금보험' 출시

입력 2024-05-21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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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이 '삼성 행복플러스 연금보험(무배당·보증비용부과형)'을 오는 22일부터 판매한다. (사진제공=삼성생명)
▲삼성생명이 '삼성 행복플러스 연금보험(무배당·보증비용부과형)'을 오는 22일부터 판매한다. (사진제공=삼성생명)

삼성생명은 '삼성 행복플러스 연금보험(무배당·보증비용부과형)'을 판매한다고 21일 밝혔다.

22일부터 판매되는 이 상품은 업계 최초로 고객이 보증비용을 부담하고 일정 기간 계약을 유지하는 경우 공시이율의 변동과 관계없이 약관에 따라 최저계약자적립액(최저적립액)을 보증한다.

다만 약관에 따라 계약자가 내는 보험료에 최저적립액 보증 비용을 부과해 가입 후 5년이 지나기 전에 해지할 경우 동일한 보장내용의 최저적립액 미보증형 상품보다 해약환급금은 적다.

최저적립액은 가입 후 5년 시점까지 시중금리 수준에 맞춰 정해진 이율(연 복리 3.6%)을 적용해 계산된 적립액이다.

만약 공시이율의 변동에 따라 공시이율로 적립된 금액이 최저적립액보다 크다면 공시이율 적립액을 보장받을 수 있다. 공시이율 적립금액이 최저적립액보다 적은 경우에도 5년 시점까지 계약을 정상적으로 유지한다면 최저적립액을 보증받을 수 있다. 보증 시점인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일반 연금과 같이 적립액을 공시이율로 이자를 붙인다.

이 상품은 필요에 따라 △종신연금형 △확정기간연금형 △유족연금형 △상속연금형 △상속연금형(사망보장형) 중 연금 형태를 선택할 수 있다. 다양한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 연금 수령의 세부적인 기간 및 형태를 선택할 수 있어 맞춤형 노후설계가 가능하다. 납입기간 또한 3·5·7·10·15년 납 중 선택할 수 있다.

여유자금이 있을 때는 보험료 선납 또는 추가납입이 가능하며, 긴급자금이 필요하거나 보험료가 부담되는 상황에는 약관에 정한 방법에 따라 △중도인출 △보험료납입 일시중지제도 △잔여 보험료 전액 납입종료 제도를 활용을 통해 유연한 자금운용도 가능하다.

가입 나이는 0세부터 최대 80세이며, 연금지급 개시 나이는 45세부터 90세 내에서 선택할 수 있다. 방카슈랑스를 통해 가입 가능하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이 상품은 고객 요구에 맞춰 일정 시점 유지 시 시중금리 수준의 최저적립액을 보증하는 상품"이라며 "공시이율형 월납 연금보험에 보증옵션을 탑재하고 관련 비용을 부과하는 새로운 상품구조를 도입해 연금보험의 다변화 및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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