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학대' 혐의 50대 여성 구속…법원 "증거인멸 우려"

입력 2024-05-18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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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에서 온몸에 멍이 든 여고생이 병원 이송 후 숨진 사건과 관련해 학대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 신도가 18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교회에서 온몸에 멍이 든 여고생이 병원 이송 후 숨진 사건과 관련해 학대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 신도가 18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10대 학생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50대 여성이 구속됐다.

김성수 인천지법 부장판사는 18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가 있는 A 씨(55)에 대해 "도망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전 A 씨는 '학대 혐의를 인정하나'는 기자들 질문에 고개를 가로저으며 답하지 않았고, '몸에 멍 자국은 왜 생겼냐'는 질문에도 고개만 내젓고 답하지 않았다.

A 씨는 인천 남동구 소재 교회에서 함께 생활하던 B양에 대해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은 이달 15일 오후 8시쯤 교회 내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4시간 뒤인 16일 오전 0시 20분쯤 숨졌다. 소방 당국의 공동 대응 요청으로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B양 두 손목에 보호대가 채워져 있었고, 일부 신체에 멍이 든 상태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B양이 학대받다가 사망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A 씨를 병원에서 긴급 체포, 정확한 사인 규명차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부검도 의뢰했다. 국과수는 '학대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1차 구두 소견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교회 측은 '학대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B양 몸에서 발견된 멍에 대해서는 '자해로 인한 상처'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B양 어머니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올해 3월부터 딸을 지인인 A 씨에게 맡긴 것으로 전해진다. B양은 교회에서 지내는 동안 별도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고 학교도 다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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