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 대비 12.7% 높아져…2020년부터 이어진 감소세 끊겨
“최저임금 안정시키고 업종별 지불 여력 고려해야”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급여를 받는 근로자 수가 약 30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보다 소폭 상승한 수치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16일 발표한 ‘2023년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법정 최저임금액인 시급 9620원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수가 301만1000명으로, 지난해보다 25만 명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최저임금 미만율도 12.7%에서 1%포인트(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액 미만 근로자 수는 지난해 301만1000명으로 2022년(275만6000명) 대비 25만5000명 증가했으며, 최저임금 미만율은 2022년 12.7%에서 지난해 13.7%로 늘어났다.
2018~2019년에는 최저임금이 30%에 달하는 인상률을 보이며 최저임금액 미만 근로자 수는 2019년 338만6000명까지 이른 적이 있다. 이후에는 감소세를 보이며 2022년 275만6000명을 기록했으나 지난해에는 301만1000명으로 다시 300만 명을 넘어섰다.
2001년 4.3%에 불과했던 최저임금 미만율이 2023년 13.7%로 높아진 것은 그간 최저임금이 높은 수준의 인상률을 누적해오며 노동 시장의 최저임금 수용성이 저하됐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2001년과 지난해를 비교하면 소비자물가지수와 명목임금이 각각 69.8%, 159.2% 인상되는 동안 최저임금은 415.8% 인상됐다.
2013년과 지난해까지 최근 10년 간 최저임금의 누적 인상률은 97.9%로,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20%)의 4.9%, 명목임금(37.7%)의 2.6배로 파악됐다.
코로나19 영향을 받기 전인 2019년과 지난해를 비교하더라도, 최저임금 누적 인상률은 15.2%로 같은 기간 물가 상승률(12.2%)과 명목임금 인상률(13.2%)에 비해 더 높았다.
지난해 최저임금 미만율은 업종별, 규모별로도 큰 차이를 보였다.
농림어업(43.1%)과 숙박‧음식점업(37.3%) 등 일부 업종의 최저임금 미만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고, 이로 인해 업종간 최저임금 미만율 격차는 41.2%p로 파악됐다.
돌봄 및 보건서비스 종사자가 주로 포함된 ‘보건‧사회복지업’의 최저임금 미만율은 21.7%로 전체 평균(13.7%)를 상회했다. ‘가사 및 육아도우미’가 주로 분포한 ‘가구 내 고용활동’ 미만율은 전체 업종 중에서 가장 높은 60.3%에 달했다.
규모별로는 소규모 사업체일수록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았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382만9000명 중 32.7%인 125만3000명이 최저임금액 미만 근로자로 나타나, 이 규모 사업장에서는 최저임금 수준이 사실상 수용되기 어려운 상황으로 추정된다. 반면, 300인 이상 사업장의 최저임금 미만율은 2.2%에 불과했다.
현재 최저임금 미만율 산출 방식(최저임금위원회 공인 방식)의 문제점을 보완해 법정 유급주휴시간을 반영하여 분석하면 지난해 최저임금액인 시급 9620원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수는 533만6000명, 미만율은 24.3%에 달했다.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미만율과 비슷한 개념인 ‘최저임금 이하를 받는 근로자 비율’을 다룬 OECD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21년 19.8%로 OECD 25개국 평균 7.4%의 2.7배에 달하며 가입국 중 2위에 해당할 정도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이 높을수록 ‘최저임금 이하 근로자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해당 지표가 OECD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은 그간 우리 최저임금이 제반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과도하게 인상됐기 때문이라고 경총은 분석했다.
하상우 경총 본부장은 “지난해 우리 최저임금 미만율은 13.7%로 그 자체로도 매우 높은 수준이지만 법정 유급주휴시간까지 고려하면 24.3%까지 상승할 수 있다”며 “특히 일부 업종과 규모의 사업체에서는 심각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적어도 일부 업종과 소규모 사업체에서는 현재의 최저임금 수준도 감내하기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최저임금 수용성 제고를 위해서는 향후 상당 기간 최저임금이 안정될 필요가 있으며, 업종에 따른 경영환경 차이 등을 감안해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하는 것 또한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