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바꿔치기' 이루, 징역형은 면했다…'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입력 2024-04-17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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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 (뉴시스)
▲이루. (뉴시스)

음주운전 등 혐의를 받는 가수 이루(본명 조성현·41)에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및 이루 측이 항소심에 상고장을 법원에 제출하지 않으면서 2심의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지난달 26일 서울서부지법 제2-2형사부(재판장 정문성)는 범인도피방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과속,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이루에 대해 검찰 측 항소를 기각하고 1심 선고를 유지했다.

1심에서 이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2심 재판부는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해 살펴본 결과 1심 양형 조건 변화 없이 원심 판시와 같이 판결한다”라며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과거 동종 처벌 전력이 없으므로 원심 양형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항소심 첫 공판에서 이루의 변호인은 “인도네시아 한류 주역으로 공로가 있는 점,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데 지극정성으로 간병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달라”라며 항소 기각을 호소했다.

당시 이루 역시 “미디어에 나오는 사람으로서 짓지 말아야 할 부분을 지어서 죄송하다.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살겠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한편 이루는 2022년 9월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고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이루는 동승자였던 여성 프로골퍼 A씨가 운전한 것처럼 꾸민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같은 해 12월에는 함께 술을 마신 지인 B씨에게 차 키를 건네 음주운전을 하게 하고 같은 날 다른 지인 C씨의 차량을 몰고 강변북로에서 시속 180㎞ 이상으로 차를 몰다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혐의도 있다. 당시 이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75%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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