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회계처리기준 위반 아하 등에 과징금 총 6억2000만 원 부과

입력 2024-04-17 16:5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융위원회가 아하 등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기업과 기업관계자에 대해 총 6억2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위는 17일 제7차 회의를 열고, 아하 등 3개사 대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과징금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과됐다.

금융위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아하에 4억5020만 원, 대표이사 등 2인에게 9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계양전기 전 대표이사 등 4인에겐 6970만 원, 퀀타피아 전 대표이사 등 4인에게 112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한편, 세 회사의 감사인지정 등 조치는 지난해 12월 6일, 올해 2월 7일과 2월 28일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의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탈모 1000만명 시대 해법 논의…이투데이, ‘K-제약바이오포럼 2026’ 개최[자라나라 머리머리]
  • 같은 코인 거래소마다 다른 가격…이유는 [e가상자산]
  • 서울한강 울트라마라톤 사태, 모두가 민감한 이유
  • 올해 원유 가격 3년째 동결⋯우윳값 인상 피할 듯
  • 팔천피 일등공신은 개미⋯외인이 던진 ‘18조 삼전닉스’ 받아냈다 [꿈의 8000피 시대]
  • 코픽스 한 달 만에 반등⋯주담대 금리 다시 오르나 [종합]
  • 이정후 MLB 새기록…'인사이드 더 파크 홈런'이란?
  • 피부 레이저를 두피에 쐈더니…숨었던 모발이 돌아왔다[자라나라 머리머리]
  • 오늘의 상승종목

  • 05.1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6,547,000
    • -2.39%
    • 이더리움
    • 3,243,000
    • -3.11%
    • 비트코인 캐시
    • 624,000
    • -2.5%
    • 리플
    • 2,102
    • -3.45%
    • 솔라나
    • 128,600
    • -5.02%
    • 에이다
    • 379
    • -4.29%
    • 트론
    • 526
    • +0.77%
    • 스텔라루멘
    • 226
    • -4.2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100
    • -4.86%
    • 체인링크
    • 14,490
    • -4.98%
    • 샌드박스
    • 108
    • -5.2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