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 제작검사기관 신규참여 쉬워져

입력 2009-06-16 10:2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철도차량 제작검사기관 지정 요건이 완화돼 관련기업의 시장 진입이 쉬워질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차량 제작검사기관 지정기준을 개선해 신규참여가 용이하도록 했다고 16일 밝혔다.

철도차량 제작검사기관은 철도차량의 품질 및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철도차량 제작 전공정에 대한 검사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고 있다.

그동안 철도차량 제작검사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제작검사 수행실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돼있어 신규 참여를 하고 싶어도 수행실적이 없어 제작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가 없었다.

국토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36조에 규정한 철도차량 제작검사 수행실적 증명서류 제출을 삭제하고,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공인검사기관인정서로 대체했다.

현재 고속철도차량, 동력차, 객차, 화차ㆍ특수차 등 4개로 구분된 제작검사업무분야를 고속철도차량과 동력차를 합치고, 객차ㆍ화차ㆍ특수차 분야를 합쳐 2개로 단순화했다. 또한 기술인력 보유기준도 44명에서 33명으로 완화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 국민 불편과 기업부담 해소를 위해 규제 요인이라고 의심이 가는 관련규정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오전 8시, 유튜브로 출근”…리포트 대신 라이브 찾는 개미들[핀플루언서, 금융 권력 되다 上 -①]
  • 서학개미 3월 원픽은 ‘서클 인터넷 그룹’⋯스테이블코인株 관심↑
  • BTS 광화문 공연으로 벌어지는 일들
  • 한국 8강行…WBC 토너먼트 경기 일정은?
  • ‘이사철’ 외곽부터 번지는 서울 전세 품귀…공급난에 수급 불안
  • '노란봉투법' 오늘부터 시행⋯하청 노조도 원청과 교섭 가능해진다
  • 아침 기온 영하권…안개·도로 살얼음 주의 [날씨]
  • 제2의 알테오젠 나올까… ‘황금알’ SC제형 플랫폼 파이프라인 각광
  • 오늘의 상승종목

  • 03.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0,616,000
    • +2.54%
    • 이더리움
    • 2,936,000
    • +1.98%
    • 비트코인 캐시
    • 655,000
    • -0.61%
    • 리플
    • 2,002
    • +0.5%
    • 솔라나
    • 125,300
    • +3.21%
    • 에이다
    • 375
    • +1.35%
    • 트론
    • 418
    • -2.34%
    • 스텔라루멘
    • 222
    • +0.45%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370
    • -2.17%
    • 체인링크
    • 13,070
    • +3.4%
    • 샌드박스
    • 119
    • +1.7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