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코인, 상폐 1년 만에 코빗 상장…퇴출→상장에 비판 여론·실익도 ‘미지수’

입력 2024-04-1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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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코인, 지난해 업비트ㆍ빗썸ㆍ코인원 상폐 1년 만에 코빗 상장
닥사 “대응 계획 없어” 사실상 허용…일각에선 닥사 무용론 재점화
상장 실익도 미지수…상장 첫날 거래 수수료 600만 원 안팎 추정

▲코빗, 페이코인 로고. (출처=코빗, 페이코인)
▲코빗, 페이코인 로고. (출처=코빗, 페이코인)

페이코인이 지난해 국내 거래소에서 일제히 상장폐지 당한 지 1년 만에 코빗을 통해 국내 시장에 복귀했다. 가상자산이 국내 거래소에서 퇴출당한 뒤 다시 상장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이에 대한 비판 여론이 재점화하는 가운데, 페이코인 자체의 거래량이 크지 않아 상장 실익 역시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다.

16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코빗은 국내 기업 다날핀테크의 가상자산 페이코인의 거래지원을 시작했다. 페이코인은 지난해 4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빗썸, 코인원에서 일제히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된 바 있으나, 코빗은 이번이 신규 상장이다.

앞서 페이코인은 지난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청한 가상자산사업자 변경 신고가 불수리되고, 결국 국내 결제사업이 불가능해지면서 유의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가 결정돼 2023년 4월 14일 3개 거래소에서 상장폐지됐다. 당시 페이코인 측은 유의종목 지정 기간에도 국내 결제사업을 위한 실명계좌 확보 및 VASP 변경신고를 추진했으나 끝내 실패한 바 있다.

이후 페이코인은 후오비글로벌, OKX, 비트겟 등 해외 거래소 상장에 집중했고, 국내에선 지갑서비스, 해외에선 결제서비스로 사업을 이원화했다. 올해 상반기 중 일본 스타트업 모빌렛과 협업해 일본 내 결제서비스를 도입할 것으로 알려진 상황으로 해외에서의 결제서비스도 어느정도 확장한 상황이다.

실제로 코빗은 페이코인의 상폐 당시 문제점이 현시점에서는 모두 해소됐다는 입장이다. 코빗 측은 공지에서 △페이코인(PCI)을 사용한 국내 결제사업 중지로 페이프로토콜AG의 국내 가상자산사업자(VASP) 자격 및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필요성의 부재 △페이프로토콜AG의 사업모델 및 로드맵 변경 △스위스 자금세탁방지법(AMLA)에 따라 조직된 자율규제조직인 금융서비스 표준협회(VQF-SRO) 회원 자격 보유 △300만 명 이상의 국내 페이코인(PCI) 보유자들의 거래 서비스 수요 등을 거래지원 이유로 들었다.

▲코빗은 14일 가상자산 '페이코인'에 대한 상장을 공지했다. (출처=코빗)
▲코빗은 14일 가상자산 '페이코인'에 대한 상장을 공지했다. (출처=코빗)

코빗 관계자는 “지난해 발생한 상장폐지 사유가 해소돼 내부적으로 (거래지원에) 큰 리스크가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페이코인 측에 따르면 300만 명의 등록된 이용자들이 있는 만큼, 충분한 수요도 있다는 판단에서 거래를 지원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디지털자산 공동협의체(닥사·DAXA) 역시 이번 코빗의 페이코인 상장에 대해 “대응할 계획이 없다”고 밝히면서 페이코인의 상장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국내 한 업계 관계자는 “코빗의 경우 당시 페이코인을 거래지원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부담없이 상장이라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었을 것 같다”면서 “코빗이 최근 실적 부분에서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페이코인이 여전히 대표 김치코인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는 만큼 거래지원이 되면 실적 개선에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상폐 1년 후 재상장과 닥사 역할에 대한 비판을 제기하기도 한다. 일부 투자자 커뮤니티에서는 “이럴거면 닥사가 왜 존재하는지 모르겠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이에 대해 닥사 측은 무용론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닥사 관계자는 “공통 가인드라인은 다 준수하고 있어서 무용론 동의할 수 없다”면서 “(거래소 별로) 상장과 관련해 각사가 기준에 따라 판단하지만, 기본적으로 신규 상장 시 닥사의 공통 가이드라인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페이코인이 코빗의 기대처럼 실적 개선에 도움이 될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가상자산 시황 데이터 사이트 코인마켓캡 기준 페이코인의 일평균 거래량은 100만 달러(약 13억 원)에서 200만 달러(약 27억 원) 수준이었다.

물론 이날 오후 5시 기준 페이코인의 코빗 내 거래량은 약 57억 원으로, 전체 거래량(약 447억)의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수수료도 코빗의 일반적인 수수료율인 0.05%를 기준으로 추정해 볼 때 이날 하루 약 600만 원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페이코인이 향후에도 이 정도의 거래량을 유지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라, 상장 전 평균적인 거래량으로 돌아갈 경우 하루 페이코인에서 발생하는 거래 수수료는 200만 원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다른 거래소의 상장 여부도 확실치 않다. 한 업계 관계자는 “페이코인 상장이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다른 거래소들도 관심을 갖게 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으나, 재상장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커지고 있는 만큼, 향후 비판 여론을 상쇄할 만한 재상상 실익이 나올 수 있느냐에 따라 다른 거래소들의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

한편, 페이코인 거래량은 15일 오후 5시 코인마켓캡 기준 24시간 전보다 146% 상승했으나, 가격은 약 25% 하락한 292원대를 나타내고 있다. 코빗 기준으로도 가격은 상장 직후보다 24% 하락한 319원에 거래되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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