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지구 내 단독주택, 상업용지도 전매 허용

입력 2009-06-16 10:2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택지개발사업지구내 단독주택용지나 상업ㆍ업무용지 등에 대한 전매가 허용된다.

16일 국토해양부는 택지개발사업지구내 단독주택용지, 상업용지, 업무용지 등을 공급받은 사람도 소유권 이전 등기전에 분양받은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전매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달 중순경 공포ㆍ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택지개발사업지구에서 공급되는 토지 가운데 공동주택 건설용지는 지난해 11월부터 전매가 허용된 바 있다. 국토부는 공동주택용지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해 단독주택, 상업ㆍ업무용지 등도 전매를 허용하기로 한다고 설명했다.

전매는 횟수에 제한이 없으나, 사업시행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하며, 최초 사업시행자로부터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만 전매를 할 수 있도록 해 전매차익 사유화를 차단했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인해 택지사업지구내 택지를 공급받았으나 부동산 경기침체로 자금난을 겪고있는 건설업체 등이 택지 전매를 통해 자금난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며, 택지를 개발할 능력이 있는 자가 실제 택지 개발에 들어가는 만큼 건설경기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전자·SK하이닉스 여전히 저평가…"코스피 5000선, 강력한 지지선" [찐코노미]
  •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률 32% ‘올해 최저’⋯수도권 낙찰가율은 86.5%
  • 휘발유·경유 가격 역전…주유소 기름값 얼마나 올랐나? [인포그래픽]
  • '미스트롯4' 이소나 남편 강상준, 알고보니 배우⋯아내 '진' 소식에 "보고 싶었던 장면"
  • 美ㆍ이란 전쟁 위기 여전한데 국장은 왜 폭등?⋯“패닉셀 후 정상화 과정”
  • 당정 “중동 사태 대응 주유소 폭리 단속…무관용 원칙”
  • 일교차·미세먼지 겹친 봄철…심혈관 질환 위험 커지는 이유는? [e건강~쏙]
  • 車보험 ‘8주 룰’ 시행 한 달 앞…한의계 반발 확산
  • 오늘의 상승종목

  • 03.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1,226,000
    • -3.28%
    • 이더리움
    • 2,918,000
    • -4.36%
    • 비트코인 캐시
    • 659,000
    • -2.59%
    • 리플
    • 2,011
    • -2.85%
    • 솔라나
    • 125,000
    • -4.14%
    • 에이다
    • 382
    • -3.05%
    • 트론
    • 422
    • +1.44%
    • 스텔라루멘
    • 224
    • -2.1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850
    • -3.87%
    • 체인링크
    • 12,940
    • -4.08%
    • 샌드박스
    • 119
    • -3.2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