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금 안 하면 도둑질" 유사종교 60대 목사…신도 감금ㆍ폭행 등으로 징역형 선고

입력 2024-04-07 15:3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유사 종교시설을 운영하며 신도들을 감금 및 폭행, 금품을 갈취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7일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공갈, 강요, 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3년부터 약 9년간 경기도 파주 등지에서 유사 종교시설을 운영하며 신도 4명을 상대로 543회에 걸쳐 폭행·감금·모욕한 뒤 6억1000여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어린 시절 상처를 치유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집회를 열고 “기침할 때 피를 토해야 귀신이 빠져나간다. 그렇지 않으면 귀신이 남아 있는 것”이라며 신도들을 상습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한 “헌금하지 않으면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는 나쁜 사람”이라고 윽박지른 뒤 겁먹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강제로 빼앗기도 했다.

임신성 당뇨로 병원을 다녀온 신도에게는 “병원 갈 필요 없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된다”라며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게 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종교시설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고 신도들끼리 서로 감시하게 하는 등 신도들이 시설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감금하기도 했다.

그는 이번 재판에 앞서 신도들의 자녀를 학대한 혐의 등으로 2021년 12월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받고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 중이었다.

안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종교를 도구 삼아 피해자들의 자유를 구속했다”라며 “수법이 엽기적이고 범행 기간도 상당히 길어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혔다”라고 꾸짖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피고인이 돈을 지급하고 처벌 불원의 의사를 받아낸 점 등을 참작했다”라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가자 평화위' 뭐길래… 佛 거부에 "와인 관세 200%
  • 단독 흑백요리사 앞세운 GS25 ‘김치전스낵’, 청년 스타트업 제품 표절 논란
  • 배터리·카메라 체감 개선…갤럭시 S26시리즈, 예상 스펙은
  • "여행은 '이 요일'에 떠나야 가장 저렴" [데이터클립]
  • 금값 치솟자 골드뱅킹에 뭉칫돈…잔액 2조 원 첫 돌파
  • 랠리 멈춘 코스피 13거래일 만에 하락 마감…코스닥 4년 만에 970선
  • 현대자동차 시가총액 100조 원 돌파 [인포그래픽]
  • 단독 벤츠, 1100억 세금 안 낸다…法 "양도 아닌 증여"
  • 오늘의 상승종목

  • 01.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227,000
    • -2.06%
    • 이더리움
    • 4,619,000
    • -3.15%
    • 비트코인 캐시
    • 859,500
    • -2%
    • 리플
    • 2,881
    • -1.91%
    • 솔라나
    • 193,300
    • -2.67%
    • 에이다
    • 541
    • -0.92%
    • 트론
    • 455
    • -3.19%
    • 스텔라루멘
    • 315
    • -2.1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290
    • -2.99%
    • 체인링크
    • 18,720
    • -1.73%
    • 샌드박스
    • 208
    • +0.4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