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우려에…정부, 중국 알리·테무 실태 조사

입력 2024-04-04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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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현지시간) 워싱턴 주재 특파원단 간담회에 참석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학수 위원장 (사진제공=연합)
▲3일(현지시간) 워싱턴 주재 특파원단 간담회에 참석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학수 위원장 (사진제공=연합)

정부가 초저가 정책으로 국내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들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실태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미국 의회가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해 중국 플랫폼 '틱톡'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사용자의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제기되자 우리 정부도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3일(현지시각) 미 워싱턴DC 한 식당에서 열린 특파원 간담회에서 "테무, 알리(알리익스프레스) 등 중국 온라인 쇼핑 회사들의 이용자 데이터가 어떻게 수집되고 이용되는지에 대한 측면을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이 어느 수준인지 알려지지 않은 데다 중국 내에서 데이터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는지에 대한 불안 요소가 존재한다”며 조사 취지에 관해 설명했다.

중국 이커머스의 종속 속도가 빨라지는 만큼 전체 국민의 30%(알리, 테무 이용자)에 육박하는 국민의 개인정보가 중국으로 유출돼 보이스피싱과 같은 제2,3의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자국 플랫폼이 보유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중국 국가정보법에 따라 중국 기업이 국외 서버에 보관하는 개인정보가 중국 당국에 넘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개보위는 중국 법률과 기업별 약관 등에 규정된 개인정보 처리 방침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해 동의를 받는 과정, 수집된 정보가 중국 안에서 관리되는지, 제3국으로 가는지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조사는 현재 중국 커머스 기업들에 개보위 차원에서 질문지를 보내고 이에 대해 답을 받는 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조사를 거쳐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를 의결하고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해외 기업도 한국내 정보 주체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시정 명령과 과징금 등의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데이터 플랫폼 기업 아이지에이웍스의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달 알리와 테무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는 각각 694만 명, 636만 명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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