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앤장‧데이터법정책학회, ‘EU 인공지능법’ 웨비나 8일 개최

입력 2024-04-04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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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데이터‧AI 센터 공동…‘AI Act’ 실무적 현안 논의

김앤장 법률사무소,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고려대학교 데이터‧AI법 센터가 공동으로 지난달 유럽연합(EU) 의회를 통과한 ‘EU 인공지능법(AI Act)’ 내용과 시사점을 논의하는 웨비나를 8일 개최한다.

(자료 제공 = 김앤장 법률사무소)
(자료 제공 = 김앤장 법률사무소)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4일 “EU 인공지능법은 향후 인공지능(AI) 규제의 글로벌 표준이 될 가능성이 높은 바, 그 주요 내용과 한국에의 시사점을 살펴보는 자리가 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AI가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시점에서 통과된 EU 인공지능법은 AI 리스크를 4단계로 나눠 차등 규제하고 범용 AI에 대해서는 기술문서 업데이트, EU의 저작권법 준수, 학습데이터 요약본 공개의무를 부과하는 등 세계 최초로 AI에 대한 포괄적 관리 및 규제 방안을 제시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이번 웨비나 발제는 총 2개 주제로 ‘EU 인공지능법의 연혁, 내용의 분석과 향후 전망’에 이어 ‘EU 인공지능법의 의미와 한국에의 시사점’ 순으로 진행된다.

첫 번째 발제는 정유석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맡아 EU 인공지능법의 추진 경과 및 향후 일정을 소개한다. 또한 위험 수준을 기반으로 인공지능 시스템을 분류해 그에 상응하는 규제를 차등 부과하는 체계 관련 주요 내용을 안내한 뒤, 앞으로의 전망까지 다룰 예정이다.

두 번째 주제에 대해서는 권은정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박사가 세계 최초의 인공지능기본법으로서 EU 인공지능법이 지니는 의미와 한국에의 시사점에 관해 발표한다.

발제 이후 데이터법정책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이성엽 교수를 좌장으로 패널 토론이 이뤄진다. 패널로는 △김상중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혜진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경진 가천대학교 법학과 교수(한국인공지능법학회 회장) △손지윤 네이버 정책전략총괄 이사 △태현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데이터안전정책과 과장(인공지능프라이버시팀 팀장) △남철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과 과장 △한혜원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참여, EU 인공지능법의 향후 전망 및 시사점을 다각도로 고찰한다.

이번 웨비나를 기획한 이성엽 회장은 “전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에 대한 기본법을 마련한 EU의 사례로부터 한국에의 시사점을 도출하는 최초의 웨비나로 향후 심도 있는 논의의 장을 여는 매우 뜻 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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