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 공사비 반영·미분양 해소 총력”…정부, 건설경기 회복 대책 발표

입력 2024-03-2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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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경기 회복 지원안 개요도. (자료제공=국토교통부)
▲건설경기 회복 지원안 개요도.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정부가 공공과 민간 부문 적정 공사비를 보장하겠다고 공언했다. 미분양 주택과 토지 매입 지원에도 팔을 걷어붙였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지난해부터 계속되는 건설업계 위기론을 진화하고, 건설업계가 정책 당국에 건의한 내용을 즉각 정책화해 건설업황 조기 반등을 끌어낼 계획이다.

28일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골자는 ‘적정 공사비 반영’과 ‘대형공사 지연 최소화’, ‘민간 애로 해소’ 등으로 총 15개 세부 대책으로 구성된다.

먼저, 적정 공사비 반영을 위해서 공공공사에는 적정 단가와 물가 상승을 고려한 공사비 조정이 진행된다. 일률 적용 중인 직접공사비 산정기준(표준시장단가)을 시공 여건(입지·층수)에 맞게 개선한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투입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용도 최대 20% 상향한다.

또 물가 상승분을 공사비에 반영하도록 물가 반영 기준 조정을 검토한다. 총사업비용 자율 조정 제도도 활용해 공사가 유찰되면 발주 기관과 민간이 조정 협의를 추진한다. 민간 참여 공공주택의 경우 물가 상승분 등을 고려해 공사비를 전년 대비 15%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입찰 탈락업체에 대한 보상비용도 2배 확대한다.

민간 공사 분야의 공사비 조정을 위해선 공사비 분쟁 예방과 신속 조정제도가 시행된다. 정비사업 분쟁 예방을 위해 한국부동산원 등 전문기관의 사전검토를 지원한다. 인허가 기관에 계약서 제출도 규정해 표준계약서 활용도를 높인다.

분쟁 우려 지역에는 전문가단을 우선 파견하고 공사비 검증 기간도 기존 5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해 빠르게 조정한다. 이 밖에 일반사업의 경우 건설 분쟁 조정위원회를 통해 공사비 갈등을 조정한다.

아울러 건설사업 리스크 완화 대책도 시행한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 사업장 재구조화를 위해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설사 보유토지를 역경매 방식으로 매입한다. 동시에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을 위해 기업구조조정(CR) 리츠 세제 지원이 시행된다. CR 리츠가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사업 리스크를 낮추고, 신규 착공 지연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동시에 CR 리츠에는 취득세 중과배제와 종부세 합산배제가 지원될 예정이다.

이 밖에 대형공사 지연을 막기 위해 턴키 등 기술형 입찰로 추진되는 국책 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한 입찰제도 합리화도 시행된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건설경기 회복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며 “주택·건설경기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모니터링하고, 관련 그림자 규제를 발굴해 혁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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