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경실련, BBQ치킨 처분 놓고 '이견'

입력 2009-06-12 17:23 수정 2009-06-12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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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무혐의 처분 지적에 곧 자세한 내용 보내겠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BBQ치킨을 운영하는 가맹사업본부인 제너시스에 대한 공정위 행정처분을 두고 날선 대립을 보이고 있다.

12일 공정위와 경실련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1일 제너시스에 대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영업지역을 준수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를 명했다. 이에대해 경실련은 공정위의 처분은 사실항 제너시스에 대해 무혐의를 인정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경실련은 지난해 10월 전 BBQ가맹점주 11명과 함께 제너시스를 불공정 가맹계약서와 부당한 계약종료, 영업지역 준수강제, 부당한 비용부담강제, 부당한 계약조건의 변경, 부당한 영업양도 금지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고발했다.

공정위는 이에 조사에 착수했으며 제너시스가 자신이 지정한 영업지역 밖에서의 가맹사업자의 판촉활동을 금지시키고 이를 위반시 경고, 식품공급중단, 폐점조치하는 내용의 가맹점운영규칙을 통해 가맹점사업자에게 내용을 준수하도록 각서를 징구하는 방법으로 가맹점사업자별 영업지역을 준수하도록 강제한 사실을 확인했다.

제너시스는 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BBQ 하남점(광주광역시 소재)에 대해 경고하고 2007년 3월 21일부터 그해 4월 2일까지 13일간 식품공급을 중단한 사실도 드러났다.

공정위는 지난 6월 4일 소위원회를 개최해 제너시스에 대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고 가맹점사업자간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가맹사업법에 위반된다고 지적하며 시정조치했다.

하지만 경실련은 공정위가 사실상 무혐의 처분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보복성 계약갱신 거절과 가맹계약 해지절차 위반에 대한 공정위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 인정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법적대응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가 직접 작성한 제너시스의 계약종료가 가맹사업법상 해지절차를 위반하고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갱신을 거절하는 불공정거래행위로 본 심사보고서의 내용을 번복한 것이며 오히려 불공정행위가 촉발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게 경실련 입장이다.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관계자는 "계약갱신 시 부당한 계약조건의 변경, 부당한 비용부담강제 및 영업양도 금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 없이 무혐의 처리함으로써 공정위가 공정한 거래를 확립할 의지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제는 제너시스가 대형 프랜차이즈 사업자라는 점에서 여타 유사한 사항에도 같은 처분을 내릴 확률이 높다"며 가맹사업업자의 아픔을 외면한 처분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실련은 공정위에 보복성 계약갱신 거절과 가맹계약 해지절차 위반, 계약갱신 시 부당한 계약조건의 변경, 부당한 비용부담강제 및 영업양도 금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조속히 밝혀 줄 것을 요청한다"며 "또한 경실련은 공정위로부터 공식 서면을 접수받는 대로 행정소송 등 가능한한 모든 법적 대응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공정위는 이번 사건이 정식으로 최종 행정처분 결정기구인 위원회에 정식 회부돼 처분이 의결됐다는 입장이다. 이후 조치도 정해진 절차에 따라 행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은 피심인과 신고인에게 40일이내에 보내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4일 위원회에서 의결된 만큼 통지기한내 피심인인 제너시스와 신고인인 경실련과 전 가맹주들에게도 신고내용별 조치결과와 사유 등을 통보할 것"이라며 "신고인들도 그 사유서상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즉 의결 내용을 받기 전까지 기다려달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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