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중·저소득자 신용대출 첫 달 이자 돌려준다

입력 2024-03-27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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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소상공인 60만 명 대상 총 908억 원 지원…‘민생금융 자율프로그램’ 시행

(사진제공=우리금융그룹)
(사진제공=우리금융그룹)

우리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는 중·저소득자는 1인당 최대 30만 원까지 첫 달 이자를 되돌려 받을 수 있게 된다.

우리은행은 다음 달 1일부터 청년, 중·저소득자, 소상공인 60만 명을 대상으로 한 908억 원 규모의 민생금융 자율프로그램을 본격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취약계층에 이미 낸 대출 이자를 되돌려 주는 자율프로그램이 대표적이다. 새희망홀씨 등 서민금융 대출을 받은 고객이 연체 없이 원금과 이자를 성실하게 냈다면 1인당 최대 30만 원까지 이자를 되돌려 받는다. 또한, 우리은행은 취약차주가 연체이자를 납부하면 낸 연체이자만큼 대출원금을 자동으로 상환해 준다.

우리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는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 중·저소득자는 1인당 최대 30만 원까지 첫 달 이자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우리은행은 취약계층 정책금융지원 확대를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에 특별 출연한다. 기존 7% 이상 고금리 대출로 힘들어하는 취약차주에게 ‘저금리 대환대출’도 진행한다.

청년층을 위한 ‘학자금대출 상환금지원 캐시백’도 시행한다. 우리은행뿐만 아니라 다른 은행에서 학자금대출을 받은 청년층도 지원 대상이다. 다음 달 25일까지 우리WON뱅킹에서 ‘학자금대출 상환금지원’ 신청을 받은 다음,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한 8만 명에게 7월부터 1인당 최대 30만 원까지 캐시백을 진행한다.

저출생 극복에도 동참한다. 임신한 여성 고객이 임산부 보험(태아 특약)에 가입하면 최대 5만 원까지 보험료를 지원한다.

이밖에 우리은행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본 고객이 최대 300만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보이스 피싱 보상보험’ 무료 가입도 자율프로그램에 포함했다.

보증기관을 이용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보증 한도 증대, 저금리 대출 등 꼭 필요한 금융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기관 특별 출연도 확대한다.

전통시장 소상공인들의 금융 애로사항 해결에도 나선다. 우리은행은 전통시장 스마트 결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스마트 단말기 설치와 교체비용을 지원하고, ‘장금이 결연’ 등으로 금융사기 피해 예방 교육과 맞춤형 금융상담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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