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道 통행료 상습체납차량, 알고보니 '대포차'

입력 2009-06-11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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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통행료 상습체납차량의 대부분이 속칭 '대포차'인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한국도로공사는 지난 4월과 5월 전국적으로 통행료 상습 체납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을 가졌으며, 그 결과 총 27대를 적발해 13대는 공매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 14대는 현장에서 현금으로 체납통행료를 징수 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차량을 보면 2006년부터 최근까지 1041회 978만3100원을 체납한 7X마XXXX 차량 등 상습체납차량 27대(6590만원)로, 이들 차량 중 최근까지 통행료를 내지 않고 고속도로를 무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차량 운전자 2명에 대해서는 '편의시설 부정이용' 혐의로 형사고발 했다.

또한 적발된 차량의 대부분이 폐업한 회사 소속(12대)이거나 개인 채무관계에 의해 제 3자가 운행 중인 차량(15대)으로, 흔히 얘기하는 대포차량으로 추정된다.

이번 상습체납차량 단속은 주요 이동경로와 시간대를 추적해 현장에서 집중단속을 통해 적발했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상습적으로 통행료를 체납한 운전자는 '편의시설 부정이용' 혐의 등으로 고소하고, 체납차량은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공매 처분하는 등 강력한 규제조치를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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