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 이유로 중형은 가혹”…‘두 번째 음주’ 신혜성, 항소심서 징역 2년 구형

입력 2024-03-15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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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해 다른 사람의 차를 몰다가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본명 정필교·45)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한성)는 15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를 받는 신 씨의 첫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다. 지난해 4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지 약 11개월 만이다.

검찰은 “(신혜성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 전력이 있고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 상태임에도 운전했다. 음주측정 거부 등 죄질이 불량하다”라고 의견을 전하며 원심을 파기하고 1심 구형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신 씨 측 변호인은 “대중에 많은 영향 끼치는 공인 신분임에도 잘못 저지른 점을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 원심 판단을 존중하고 더는 항소 구하지 않은 것도 뉘우치고 있기 때문”이라며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은 모자를 눌러쓰고 등장한 신 씨는 최후 진술에서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겠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며 재차 고개를 숙였다.

앞서 2022년 10월 10일 신혜성은 강남구 논현동의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했다. 신 씨는 성남시 수정구에서 대리기사가 내린 뒤 만취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차량을 몰고 송파구 탄천2교까지 약 10km를 운전했다.

경찰은 신 씨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했고 11일 오전 11시 40분께 신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2022년 11월 신 씨를 불구속 송치했고 검찰은 지난해 2월 신 씨를 재판에 넘겼다.

신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일은 내달 12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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