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현로] ‘저출산의 늪‘ 3대 개혁이 탈출구

입력 2024-03-1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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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준 강남대 시니어비즈니스학과 교수

노동·교육·연금개혁 조기 마무리해
청년층 ‘더 나은 미래’ 희망 살리고
노력 대가 누리는 사회 정착시켜야

2023년 들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사상 최저 수준인 0.72명까지 떨어지며 OECD 최하를 기록하는 것은 물론 가까운 장래에 국가소멸의 위기감까지 불러일으키고 있다. 정부가 2005년부터 저출산고령화사회 기본법을 발족시키고, 2006년부터 2021년까지 총 280조원을 투입하였으나 출산율은 오히려 급속 하락하며 2018년 1명 미만으로 추락 후 저출산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저출산의 원인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으나 기본적으로 청년층의 기대감 상실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경제적으로 육아, 보육, 청소년 교육 등에 투자되는 시간과 비용을 감내하기 어렵고 부부 맞벌이를 통해 열심히 일해도 어렵게 일궈 온 부모세대의 생활수준을 따라가기 벅차다고 인식하는 태도에서 비롯된다.

더구나 최근의 정치사회적 행태에서 권력층은 온갖 특권을 이용하여 그 자녀들이 쉽게 명문대 특정학과에 진학할 뿐만 아니라 권력과 결부된 이권(rent)을 활용해 벼락부자가 되지 못할 바에야 결혼도 늦추고 자신들만의 인생을 즐기면서 사는 것이 당연하다는 풍조도 한몫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위기 타개를 위해 정부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즉, 돈 몇 푼 쥐어주는 직접적 단기 처방보다는 젊은 세대의 미래가 현재보다 좋아질 수 있다는 희망을 불어넣어줄 수 있는 간접적 장기유인책이 필요하다. 과거 좌파정부는 특히 현금살포 등 단기 포퓰리즘에 치우쳤다. 자유민주주의를 최우선으로 내건 현 정부는 대통령이 공약한 노동개혁, 교육개혁, 연금개혁을 조기에 확정해야 한다.

소수좌파 노조가 지배하는 노동시장은 특권과 이권이 난무하여 능력 있고 성실한 종업원을 육성하지 못한다. 예컨대 노동시장을 유연화하여 최저임금제를 폐지하면 낮은 임금의 외국인노동자가 더 많이 유치되고 그 파급효과(spillover effect)로 기업의 성장 및 전문직의 고용 확대가 창출된다.

교육개혁은 교육부의 폐지가 우선이다. 정부 입맛대로 통제해서 한 가지라도 제대로 된 것이 없기 때문이다. 중등교육에서는 자율형 사립고, 외고 및 특수목적고 등을 자율에 맡겨야 한다. 대학은 소수의 지방 거점대학을 제외하면 퇴출이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시장기능에 맡겨야 한다. 지나치게 형평을 강조하여 사교육 시장을 억제할 필요도 없다. 어차피 세계적 대학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대학에서의 수월성 교육이 필수적이고 정부의 지원은 대학에 집중되어야 한다.

실제로 내수에 편중된 의대, 법대 등으로의 쏠림 현상은 지금과 같이 정치사회적 불안정성이 확대될 때 더 심해진다. 합계출산율 3명을 넘는 이스라엘과 같이 세계시장을 무대로 한 고급 엔지니어, 문과적 창의성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기업가들의 창궐은 대학교육의 전문화 체제에서만 가능하다.

이러한 교육개혁이 성공하면 장기적으로는 명문대 진학을 위한 목적이 아닌, 학습부진자들을 대상으로 한 사교육 시장이 오히려 활성화될 것이다.

연금개혁은 두말할 나위 없이 노년기 소득보장이 안정화되면 청년층의 근로의욕과 자기개발 의욕은 더 고취될 것이다. 이러한 3대 개혁의 완성은 결국 출산기 세대의 미래에 대한 비전 확대로 연결되어 부모세대를 뛰어넘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출산이 자발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

그렇다고 출산율 위기의 상황에서 단기적 자금지원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서도 안된다. 최근 부영그룹의 이중근 회장이 출산을 앞둔 직원들에게 1억 원의 출산보조금을 지급함에 따라 정부도 이에 화답하여 출산장려금 세제지원을 공개하였다.

기업의 장래 성장확대를 위한 투자는 물적자본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당연히 우수인력 유치를 위한 인적자원의 투자도 동반되어야 한다. 이 차원에서 출산장려금 세제지원은 투자활성화를 위한 투자세액공제의 범주에 포함시켜, 그렇지 않아도 과다한 법인세의 부담을 축소시켜 주어야 한다.

1억 원이란 금액은 출산, 보육, 청소년기 교육과정까지 총 18년을 감안하면 그리 큰 돈은 아니다. 문제는 형평성에 있다. 1억 원을 보조할 수 없는 기업이나 기업 이외에 자영업자 또는 공무원 등 일반 국민들도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 주도하에 지원해야 한다. 단, 이는 출산 후 한꺼번에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0~6세 유아기, 7~12세 초등교육, 13~18세 중등교육에 해당되는 금액을 나눠서 지급하고 현재의 18세 이하 대상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국가재정의 충당은 지금 남아도는 중등교육 예산을 떼어내도 충분할 것이고 국가폐망을 바로잡는 목적을 감안하면 최우선 순위로 지급할 필요가 있다. 단 그 지급 대상에서 입양 또는 해외로부터의 이민자는 제외하는 편이 좋다. 왜냐하면 입양자와 해외 특히 중국 등지로부터의 이민자에 대하여 자금지원을 행할 경우 부수적으로 파생되는 훨씬 더 큰 사회적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결국, 기업이나 개인이 과도한 세금부담에서 벗어나 노력한 만큼 대가를 향유할 수 있는 사회로의 정착이 저출산 타개의 가장 기본적인 해결책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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