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초경량비행장치 특별단속

입력 2009-06-10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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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무등록 경량기를 포함한 초경량 비행장치의 불법비행 근절을 위한 특별 단속을 이달 말까지 전국 이·착륙장을 대상으로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달 19일 안산에서 발생한 무등록경량기 사고 이후 비행이 많은 수도권 지역의 초경량비행장치 이·착륙장에 대한 불시점검에서 불법행위가 적발된데 따른 것이다.

초경량 항공기는 안전성 인증검사 유효기간을 2회 넘기거나 비행계획 승인 없이 비행하게 되면 불법으로 간주된다.

불법비행이 적발될 경우 형사 고발대상이 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이하의 부과할 계획이다.

또한 무자격자 비행, 안전성인증검사를 받지 않은 비행,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영리목적의 비행에 대하여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비행계획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안전비행을 위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2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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