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초경량비행장치 특별단속

입력 2009-06-10 15:5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토해양부는 무등록 경량기를 포함한 초경량 비행장치의 불법비행 근절을 위한 특별 단속을 이달 말까지 전국 이·착륙장을 대상으로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달 19일 안산에서 발생한 무등록경량기 사고 이후 비행이 많은 수도권 지역의 초경량비행장치 이·착륙장에 대한 불시점검에서 불법행위가 적발된데 따른 것이다.

초경량 항공기는 안전성 인증검사 유효기간을 2회 넘기거나 비행계획 승인 없이 비행하게 되면 불법으로 간주된다.

불법비행이 적발될 경우 형사 고발대상이 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이하의 부과할 계획이다.

또한 무자격자 비행, 안전성인증검사를 받지 않은 비행,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영리목적의 비행에 대하여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비행계획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안전비행을 위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2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코스피 7380선 거래 마치며 ‘칠천피 시대’ 열었다⋯26만전자ㆍ160만닉스
  • 위성락 "한국 선박 피격 불확실⋯美 '프리덤 프로젝트' 중단, 참여 검토 불필요"
  • '유미의 세포들' 11년 서사 완결…구웅·바비·순록 그리고 유미
  • 중동 전쟁에 세계 원유 재고 사상 최대폭 급감⋯“진짜 에너지 위기는 아직”
  • 미 국방장관 “한국 호르무즈 통항 재개에 더 나서달라”
  • 4월 소비자물가 2.6%↑... 석유류 가격 급등에 21개월 만에 '최고' [종합]
  • 110조달러 상속 온다더니…美 ‘부의 대이동’, 예상보다 훨씬 늦어질 듯
  • 77년 만의 '수출 5대 강국'⋯올해 韓 수출 '반도체 날개' 달고 日 추월 가시권
  • 오늘의 상승종목

  • 05.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0,136,000
    • +0.49%
    • 이더리움
    • 3,527,000
    • +0.37%
    • 비트코인 캐시
    • 691,500
    • +2.83%
    • 리플
    • 2,122
    • +2.07%
    • 솔라나
    • 131,000
    • +4.38%
    • 에이다
    • 397
    • +3.93%
    • 트론
    • 503
    • -0.4%
    • 스텔라루멘
    • 242
    • +2.9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540
    • +1.87%
    • 체인링크
    • 14,880
    • +4.06%
    • 샌드박스
    • 113
    • +1.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