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근 칼럼] 21대 국회에 ‘무노동·무임금’ 원칙 적용해야

입력 2024-03-0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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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임위 절반 사실상 업무 중단
정파이익에 중처법 등 논의도 안해
정치생산성 낙제…세비 반납 마땅해

미국과 일본 투자자들은 ‘신년 랠리’ 재미를 톡톡히 봤다. 2월 22일 미국의 ‘다우존스 30지수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기 때문이다. 같은 날 일본의 닛케이지수도 거품경제 최고점이었던 1989년 12월 29일 지수를 34년 만에 갈아치우고 3만9000대에 진입했다. 이 같은 글로벌 증시호황은 인공지능 혁명 주도 주(株)인 ‘엔비디아’가 견인한 것이다. 한국만 인공지능 공급망 가치사슬에서 떨어져 있다. 나라 전체가 총선에 함몰되면서 글로벌 경제 흐름은 안중에도 없었다. 그러니 코스피는 늘 박스권에 갇혀있다.

시급한 민생 법안과 정부 정책을 뒷받침할 입법안이 각 상임위원회에 계류된 채 지난 2월 29일 임시국회가 막을 내렸다. 4월 총선 일정을 감안하면 3월에는 국회가 열릴 가능성이 없다. 그러면 계류된 법안들의 처리는 4월 총선 이후로 밀리게 된다. 21대 국회의 임기는 오는 5월 29일까지다. 남은 기간에 입법 쟁점의 타협점을 찾아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그렇다면 이번 2월 임시국회가 사실상 ‘마지막 국회’가 될 개연성이 높다. 결국 1월부터 2월까지 골든타임을 허송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

한국의 정치 생산성은 과장하지 않고 낙제점이다. 정치 생산성은 종국적으로 그 나라의 모든 생산성을 결정한다. 정치 생산성이 높다는 것은 정치적 결정이 합리와 이성의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이를 실행에 옮길 효과적인 메커니즘이 구축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치의 생산성이 높은 국가는 일반적으로 경제적, 사회적 문제에 대한 대응이 빠르고 효과적일 가능성이 높다.

“올 들어 14개 국회 상임위원회 중 7개 상임위가 법안심사소위를 한 차례도 열지 않았다”는 한국경제신문의 자체 조사결과는 충격적이다. 법안심사소위는 10명 안팎의 여야 의원이 법안 쟁점을 조율하는 절차다. 모든 입법은 법안심사소위로부터 출발한다. 법안심사소위가 열리지 않았다는 것은 해당 상임위 업무가 중단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임위에 계류되어 폐기될 개연성이 높은 법안들의 면면을 보면 기가 막힌다. 포화 상태에 다다른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신설을 위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대표적이다. ‘경제 타당성’을 조작하면서까지 정치적으로 밀어붙였던 탈원전을 원점으로 되돌려 백년대계의 국가에너지 계획을 세우려면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신설은 필수적이다. 그럼에도 해당 법안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논의는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 고준위방폐장법 공전은 국가정책을 폐기하겠다는 심산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처음부터 잘못 입법된 것이다. 따라서 지금은 ‘속도조절’이 필요하다. 하지만 보완입법은 감감무소식이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이미 법 적용이 됐기 때문에 영세 기업주들은 초죽음 상태이다. 국회에서 법 시행 유예안이 처리될 거라고 대부분 예상했기 때문에 충격이 더 크다. 사망사고라도 나면 기업주는 그대로 구속수사 등 형사처벌을 받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데 정작 이 사안을 조율해야 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한 차례도 회의를 열지 않았다.

비(非)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 공전도 안타깝다. 비대면 진료확대는 의사수를 늘리지 않고서도 환자의 의사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이지만, 직역단체를 대표한 의사 및 약사 출신 의원의 반대로 논의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있다. 직역단체는 대한민국과 무관한 제3의 나라 사람인지 묻고 싶다.

정부 정책의 신뢰도 땅에 떨어지고 있다. 정책만 내놓고 입법이 뒤따르지 않아서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해 11월 공매도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지만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는 해당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한 차례도 심의하지 않았다. 지난 1월 정부가 전면 폐지 입장을 밝힌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법안도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만 해놓은 상태다. 국익 이전에 정파적 이익과 사익을 우선시하고 있다.

‘혹여’ 시급한 법안 처리를 의도적으로 미뤄 폐기시키는 것이 목적이라면 이는 국기를 허무는 행위이다. 지금까지의 국회 행태를 보면 능히 그렇게 행동할 여지가 다분하다. 21대 국회가 올해 들어 두 달간 ‘14개 상임위 중 7개의 문’을 닫았다면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준용해 세비의 일부를 반납해야 마땅하다. 최악의 21대 국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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