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살론 불법중개하고 수수료 요구”…지난해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피해신고 3배 증가

입력 2024-03-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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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2023년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운영실적

(자료제공=금감원)
(자료제공=금감원)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연락을 받은 A씨는 전산작업비 명목으로 50만 원을 송금했지만 실제 대출은 이뤄지지 않았다. A씨는 수수료 반환을 요구했으나 연락이 두절됐다.

지난해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상담 건수 중 대출 중개수수료 수취 피해 신고·상담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금감원이 발표한 ‘2023년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운영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상담 건수는 6만3283건으로 전년(6만506건) 대비 4.6% 증가했다.

이 중 피해(우려) 신고·상담이 1만3751건으로 전년(1만913건) 대비 26.%(2838건) 증가했고, 단순 문의·상담은 4만9532건으로 전년도(4만9593건)와 유사한 수준이다.

불법대부 관련 신고·상담은 1만2884건으로 전년(1만350건) 대비 24.5%(2534건) 증가했다. 특히,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피해 신고는 606건으로 전년(206건) 대비 약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서민들의 궁박한 사정을 악용해 햇살론 등 서민금융지원 상품 중개를 빙자한 불법적인 수수료 편취 사례가 많았다.

불법채권추심 피해 신고도 1985건으로, 전년(1109건) 대비 876건 증가했다. 휴대폰, 메신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활용해 채무자의 채무 사실을 주변 지인 또는 불특정 다수에게 알리거나, 심한 경우 사진까지 유포하는 등의 악질적인 사례들이 많았다.

유사수신 피해 신고도 867건으로 전년(563건) 대비 54.%(304건) 크게 증가했다. 가상자산 투자 및 최신 유행 신종·신기술 사업 투자를 빙자한 피해 사례가 255건으로 다수였고, 전통적 유사수신 수법인 영농조합·협동조합 사업을 가장한 피해도 50건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불법사금융 관련 법규 및 대응절차 등 단순 문의·상담 건수는 4만9532건으로 전년(4만9593건)과 유사한 수준이다. 채권소멸시효, 압류 등 채권회수절차 및 채무조정제도 등 서민금융·신용회복 관련 상담은 182건으로 46건 증가했다. 반면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개선 등으로 개인정보 유출은 241건 감소했다. 대포통장 개설 관련 문의도 전년보다 10% 줄었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를 중심으로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불법사금융 피해가 우려되는 불법광고에 대해 전화번호 이용중지와 온라인 게시물 삭제를 관계기관에 의뢰했다.

또한,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중 혐의가 구체적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503건에 대해 수사의뢰를 실시했다. 불법채권추심 중단 등 구제가 필요한 3360건에 대해 ‘채무자 대리인 무료지원 제도’를 안내해 피해구제를 지원하고 있다.

금감원은 민생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불법사금융의 예방과 수사 지원 및 피해자 구제를 위해 지속 노력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악질적인 추심행위를 수반한 불법대부의 근절을 위해 반사회적 대부행위 무효소송 지원도 지속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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