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 자진 신고한 20대 남성 “내 차 스포츠카라 못 잡을 것”

입력 2024-03-04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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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며 112에 허위 신고한 2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4일 대전유성경찰서는 음주운전을 및 112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는 A 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9일 “술을 먹었는데 운전하고 싶다. 제발 잡아 달라. 내 차는 스포츠카라서 못 잡을 거다”라며 112에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전화를 두 차례 걸어왔다. 당시 A 씨의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한 경찰은 순찰차 22대를 출동시켜 A 씨를 추적해냈다.

추적 1시간 30분 만에 유성구의 한 주차장에서 검거된 A 씨는 경찰 조사 결과 검거 직전까지 30km가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1%의 만취 상황에서 운전했으며 과거 음주운전 전력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경찰은 A 씨에게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혐의에 더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추가 적용하며 “112신고 출동 시스템의 정상 작동을 방해한 혐의를 추가 적용해 구속 송치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허위신고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A 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여자친구와의 불화로 스스로 목숨을 끊고 싶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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