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 보증료 지원, 전 연령으로 확대

입력 2024-03-04 13:2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토교통부는 4일부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연령제한을 없앤다고 4일 밝혔다.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료 지원 사업은 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2023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 동안은 연소득 5000만 원(신혼부부 7000만 원) 이하 청년층을 대상으로 시행했다. 청년층은 시·도 지자체 조례에 따라 전남·강원은 만 45세 이하, 그 외 지역은 만 39세 이하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연령 제한을 없애고, 소득 기준과 대상 보증 범위도 확대한다. 연소득 기준은 청년 5000만 원, 청년 외 6000만 원, 신혼부부 7500만 원 이하로 책정됐다. 대상 보증은 신청년도 신규 가입 보증에서 신청일 기준 유효한 보증으로 늘어난다.

보증 지원을 받으면 지자체 심사를 거쳐 납부한 보증료의 90%(최대 30만 원)를 환급받을 수 있고, 청년·신혼부부는 100% 환급(최대 30만 원)이 가능하다.

보증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임차주택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등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시스템이 구축된 지자체는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다. 올해는 제출서류 간소화 등 국민 편의 증진을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시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이 가능하도록 절차 개선을 추진 중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보증료 지원사업을 통해 더 많은 임차인들이 전세사기로부터 두텁게 보호받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전세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달러가 움직이면 닭이 화내는 이유?…계란값이 알려준 진실 [에그리씽]
  • 정국ㆍ윈터, 열애설 정황 급속 확산 중⋯소속사는 '침묵'
  • ‘위례선 트램’ 개통 예정에 분양 시장 ‘들썩’...신규 철도 수혜지 어디?
  • 이재명 대통령 직무 긍정평가 62%…취임 6개월 차 역대 세 번째[한국갤럽]
  • 겨울 연금송 올해도…첫눈·크리스마스니까·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해시태그]
  • 대통령실 "정부·ARM MOU 체결…반도체 설계 인력 1400명 양성" [종합]
  • ‘불수능’서 만점 받은 왕정건 군 “요령 없이 매일 공부했어요”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7,367,000
    • -1.02%
    • 이더리움
    • 4,724,000
    • -0.51%
    • 비트코인 캐시
    • 857,500
    • -2.61%
    • 리플
    • 3,117
    • -3.59%
    • 솔라나
    • 208,100
    • -2.48%
    • 에이다
    • 657
    • -2.38%
    • 트론
    • 427
    • +2.4%
    • 스텔라루멘
    • 376
    • -0.53%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970
    • -1.43%
    • 체인링크
    • 21,180
    • -2.13%
    • 샌드박스
    • 222
    • -2.6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