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평균 21.2억 원 손실 회피…" 금감원, 결산 관련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 집중 점검

입력 2024-02-28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융감독원은 결산 시기를 앞두고 발생하는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적발 및 조치한 미공개 정보 이용 사건 56건(혐의자 170명) 중 결산정보 관련 사건은 19건(57명)으로 전체 건 중 33.93% 비중을 차지한다. 이중 감사의견 거절, 적자전환 등 악재성 정보를 이용한 경우가 15건으로 집계됐다.

15건 중 13건이 코스닥 상장회사에서 발생했고, 감사의견 거절 등 상장폐지 사유 사실이 공시된 후 6개사가 매매 거래 정지 등을 거쳐 상장폐지돼 일반투자자에 손실을 입혔다.

주된 혐의자는 대주주·임원 등 내부자였다. 특히 대주주의 경우 차명 혹은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몰래 보유하던 주식을 미리 매도하는 방법을 주로 사용해 평균 21억2000만 원의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A사는 연초 가결산 결과로 실적이 흑자 전환됐다고 공시했으나 한 달 뒤 이뤄진 회계법인 감사결과 ‘감사의견 거절’이 확정돼 상장폐지 위험에 처하게 됐다. 이에 A사 대표이사가 이를 지인에게 미리 알려 주식을 전량 매도케 해 지인은 손실을 회피했다.

이에 금감원은 결산 시기를 앞두고 발생하는 미공개정보 발생 가능성이 큰 종목을 중심으로 집중점검에 나서는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혐의 포착 시 즉시 조사에 착수하는 한편, 대주주의 주식 매도 등 이익편취 내역을 끝까지 추적해 과징금부과 및 형사처벌 등 엄중한 조치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코스닥 상장사를 중심으로 불공정거래 법규 및 사례에 대한 교육 등 불공정거래 사전예방활동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일반 투자자도 간접적으로 전해 들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경우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유념하시고,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행위 등 불공정거래가 의심되는 경우 금융감독원에 적극 제보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달러가 움직이면 닭이 화내는 이유?…계란값이 알려준 진실 [에그리씽]
  • 정국ㆍ윈터, 열애설 정황 급속 확산 중⋯소속사는 '침묵'
  • ‘위례선 트램’ 개통 예정에 분양 시장 ‘들썩’...신규 철도 수혜지 어디?
  • 이재명 대통령 직무 긍정평가 62%…취임 6개월 차 역대 세 번째[한국갤럽]
  • 겨울 연금송 올해도…첫눈·크리스마스니까·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해시태그]
  • 대통령실 "정부·ARM MOU 체결…반도체 설계 인력 1400명 양성" [종합]
  • ‘불수능’서 만점 받은 왕정건 군 “요령 없이 매일 공부했어요”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942,000
    • -2.59%
    • 이더리움
    • 4,561,000
    • -3%
    • 비트코인 캐시
    • 855,000
    • -0.12%
    • 리플
    • 3,050
    • -3.63%
    • 솔라나
    • 198,300
    • -6.06%
    • 에이다
    • 624
    • -5.74%
    • 트론
    • 427
    • +1.43%
    • 스텔라루멘
    • 365
    • -3.18%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670
    • -0.68%
    • 체인링크
    • 20,390
    • -4.63%
    • 샌드박스
    • 211
    • -5.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