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수 이별 당했다” 배우 L 씨 폭로글 돌연 삭제

입력 2024-02-27 15:4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출처=게티이미지뱅크

배우 L 씨에게 잠수 이별과 신체 촬영을 당했다고 주장한 이의 글이 삭제됐다.

앞서 22일 배우 L 씨와 4년간 만났다고 주장한 A 씨는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 ‘배우 L 씨에게 잠수 이별을 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A 씨는 L 씨와 4년 넘게 만났지만 최근 문자로 이별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A 씨는 “최소한 이별에도 예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배우가 유튜브에서 추억거리처럼 이야기하는 것을 봤다. 상대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다”라고 적었다.

이후 A 씨는 자신의 신체 부위 사진을 요구했다고 주장하며 L 씨와 나눈 메시지까지 공개했다. A 씨는 “현재 우울증과 불면증 그리고 다른 질환도 하나 생겼다”라며 “냉혹하고 공감 능력 없는 사람이지만 조그마한 공감 능력이라도 발휘해서 마지막으로 저에게 이별을 고했다면 전 받아들였을 것”이라며 자신이 폭로한 이유를 더했다.

해당 글의 사실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네티즌들은 온라인상에서 이니셜 주인공 찾기에 나섰고 여러 추측이 난무했다. 현재 A씨가 작성한 글은 삭제된 상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한끼 먹기도 무섭다...폭염이 부른 뜨거운 ‘밥상 물가’[뉴노멀 된 히트플레이션]
  • 39도까지 치솟는다⋯수도권ㆍ광양 폭염중대경보 [날씨]
  • 오늘 KBO 긴급 실행위원회, 주말도 폭염취소 될까
  • 태풍 '돌핀' 이어 '찬홈' 등장…예상 경로에 한국 '한숨'
  • 삼성전자·SK하이닉스 “주주 환원 강화 방안 마련”
  • 트럼프, 폴리실리콘에 관세·최저가격제 추진…韓 기업 영향 촉각
  • 레버리지 규제 4거래일 만에…단일종목 ETF 거래대금 '13분의 1' 급감
  • 6월 경상수지, 두 달 연속 역대급 흑자⋯상품수출 '첫 1000억달러' 상회
  • 오늘의 상승종목

  • 08.06 09:22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744,000
    • +0.76%
    • 이더리움
    • 2,713,000
    • +2.15%
    • 비트코인 캐시
    • 303,400
    • -0.1%
    • 리플
    • 1,508
    • -1.11%
    • 솔라나
    • 105,100
    • +0.38%
    • 에이다
    • 272
    • -0.73%
    • 트론
    • 465
    • +0%
    • 스텔라루멘
    • 234
    • -2.5%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190
    • +0.11%
    • 체인링크
    • 11,620
    • +0.26%
    • 샌드박스
    • 59.33
    • -0.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