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 기업어음 60억 형식적 부도 처리…“최종 부도 미해당”

입력 2024-02-26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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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태영건설 본사 모습. (조현호 기자 hyunho@)
▲서울 여의도 태영건설 본사 모습. (조현호 기자 hyunho@)

워크아웃을 개시한 태영건설이 60억 원 규모 기업어음을 절차상 부도 처리했다.

태영건설은 26일 공시를 통해 작년 11월 발행했던 60억 원의 기업어음이 워크아웃에 따라 절차상 부도 처리됐다고 밝혔다.

태영건설 측은 “어음 만기일인 23일 한국예탁결제원이 발행기관인 신한은행에 결제를 요청했으나 워크아웃 신청에 따라 금융채권이 동결돼 이를 결제할 수 없어 기술적으로 부도 처리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어음은 지난해 11월 어음 발행 당시 산업은행에 60억 원의 약속어음을 제공하고 산업은행은 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입고한 건이다. 이후 태영건설이 기업구조조정촉지법에 의한 구조조정(워크아웃)을 진행하면서, 부도 어음 신고 시 등록의 특례에 따라 부도 처리됐다. 최종 부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태영건설 관계자는 “이 기업어음은 상거래채권이 아니므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채권은행 등의 공동관리절차(워크아웃) 과정에 미치는 영향이 없고 워크아웃에 따른 실사 과정도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나머지 금융채권과 묶어 4월 11일 기업개선계획 수립 시 처리방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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