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항공사 시장 진입 장벽 폐지

입력 2009-06-09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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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량항공기 도입에 대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또 신규항공사의 시장 진출기준인 1년 이상 1만편 이상 무사고 운항 요건이 폐지된다. 이에 따라 소형 항공운송 사업이 활성화되고, 신규 항공사의 시장 진입이 수월해지게 될 전망이다.

9일 국토해양부는 지난 1961년 항공법 제정 이후 운영해온 정기ㆍ부정기 항공운송사업 면허체계를 국내ㆍ국제 및 소형 항공운송사업으로 개편하고, 경량항공기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항공법 일부개정안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은 항공운송서비스의 다양화를 위해 국내ㆍ국제 및 소형운송사업으로 개편하고, 면허요건을 대책 완화했다.

이번 항공법 개정안에서는 특히 19인승이하 소형기를 활용, 국ㆍ내외 운송이 가능한 소형항공운송사업 제도를 도입, 에어택시(Air Taxi)가 활성화 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또한 국민의 항공레저스포츠 활성화와 레저항공의 안전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미국 및 유럽 등 항공선진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2인승 이하 경량항공기 제도를 도입했다. 또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권고 사항을 반영해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를 항공정비사로 통합했으며, 항공안전의무 및 자율보고 제도를 새롭게 도입했다.

마지막으로 그간 명확한 법적 근거없이 배분돼온 국제항공 운수권 및 영공통과권 배분 근거를 마련해 국제선을 취항하는 사업자간의 불필요한 갈등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항공운송사업자의 지속적인 경쟁력을 제고하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아울러, 현재 신규항공사의 국제선 취항기준 내부지침인 1년이상 1만편이상 무사망사고 운항 요건도 면허체계 분리에 따라 폐지된다

항공법 개정안은 하위법령 개정 등을 통해 오는 9월 10일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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