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항공사 시장 진입 장벽 폐지

입력 2009-06-09 10:3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경량항공기 도입에 대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또 신규항공사의 시장 진출기준인 1년 이상 1만편 이상 무사고 운항 요건이 폐지된다. 이에 따라 소형 항공운송 사업이 활성화되고, 신규 항공사의 시장 진입이 수월해지게 될 전망이다.

9일 국토해양부는 지난 1961년 항공법 제정 이후 운영해온 정기ㆍ부정기 항공운송사업 면허체계를 국내ㆍ국제 및 소형 항공운송사업으로 개편하고, 경량항공기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항공법 일부개정안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은 항공운송서비스의 다양화를 위해 국내ㆍ국제 및 소형운송사업으로 개편하고, 면허요건을 대책 완화했다.

이번 항공법 개정안에서는 특히 19인승이하 소형기를 활용, 국ㆍ내외 운송이 가능한 소형항공운송사업 제도를 도입, 에어택시(Air Taxi)가 활성화 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또한 국민의 항공레저스포츠 활성화와 레저항공의 안전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미국 및 유럽 등 항공선진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2인승 이하 경량항공기 제도를 도입했다. 또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권고 사항을 반영해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를 항공정비사로 통합했으며, 항공안전의무 및 자율보고 제도를 새롭게 도입했다.

마지막으로 그간 명확한 법적 근거없이 배분돼온 국제항공 운수권 및 영공통과권 배분 근거를 마련해 국제선을 취항하는 사업자간의 불필요한 갈등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항공운송사업자의 지속적인 경쟁력을 제고하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아울러, 현재 신규항공사의 국제선 취항기준 내부지침인 1년이상 1만편이상 무사망사고 운항 요건도 면허체계 분리에 따라 폐지된다

항공법 개정안은 하위법령 개정 등을 통해 오는 9월 10일 시행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쿠팡 영업정지 공식적 언급
  • 기대와 관망…연말 증시 방향성 ‘안갯속’ [산타랠리 ON & OFF①]
  • 트럼프 시대 공급망 재편…‘C+1’ 종착지는 결국 印 [넥스트 인디아 中-①]
  • 등본 떼는 곳 넘어 랜드마크로… 서울 자치구, 신청사 시대 열린다 [신청사 경제학]
  • 반도체 호황에도 양면의 장비 업계…HBM과 D램 온도차 [ET의 칩스토리]
  • “AI가 주차 자리 안내하고 주차까지"…아파트로 들어온 인공지능[AI가 만드는 주거 혁신①]
  • [AI 코인패밀리 만평] 매끈매끈하다 매끈매끈한
  • 오늘의 상승종목

  • 12.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8,447,000
    • -1.59%
    • 이더리움
    • 4,223,000
    • -4.09%
    • 비트코인 캐시
    • 815,000
    • +0.25%
    • 리플
    • 2,781
    • -3.03%
    • 솔라나
    • 183,800
    • -3.82%
    • 에이다
    • 547
    • -4.54%
    • 트론
    • 416
    • -0.24%
    • 스텔라루멘
    • 313
    • -3.9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230
    • -5.34%
    • 체인링크
    • 18,270
    • -4.89%
    • 샌드박스
    • 171
    • -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