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 무차별 폭행한 20대 남…법원 '구속영장' 기각 이유

입력 2024-02-22 00:1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전 여자친구를 무차별 폭행한 20대 남성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1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강제추행과 상해 등 혐의로 A씨(20대)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라며 기각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9일 새벽 4시20분경 송파구의 한 주택가에서 피해자 B의 얼굴과 몸을 무차별 폭행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전 여자친구로, 교제할 당시에도 A씨에게 폭행을 당해 경찰에 신고한 전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B씨의 집을 찾아가 성관계를 요구하다가 이를 거절 당하자 폭행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경찰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피해자 안전 보호 조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상황을 전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1400조원 쏟아붓는 빅테크, 왜 한국을 ‘풀스택 AI 허브’로 찍었나 [양강전 속 韓의 AI 승부수]
  • 코스피, 강보합 6700선 회복…코스닥은 2%대 반등
  • 폭염의 끝은 언제…북반구 덮친 '동시다발 폭염' [이슈크래커]
  • ‘대선 허위발언’ 尹 1심 당선무효형...국힘, 확정시 397억 반환해야 [종합]
  • '빈틈없는 야구장'…좌석 점유율 87.4%, 800만 관중도 최단 [데이터클립]
  • 증시 날개 단 CXMT…삼성·SK하닉·마이크론 ‘3강’ 추격 박차
  • 10거래일 연속 사이드카에 예탁금 급감…증시 반등 핵심 요소는?
  • AI 패권에 5조달러 쏟는다…미국 ‘자금조달 총력전’
  • 오늘의 상승종목

  • 07.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573,000
    • +0.25%
    • 이더리움
    • 2,831,000
    • +1.51%
    • 비트코인 캐시
    • 312,600
    • -1.26%
    • 리플
    • 1,589
    • -1.12%
    • 솔라나
    • 110,300
    • +0.36%
    • 에이다
    • 231
    • -3.75%
    • 트론
    • 477
    • -1.65%
    • 스텔라루멘
    • 258
    • -1.53%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580
    • -0.15%
    • 체인링크
    • 12,550
    • +0.24%
    • 샌드박스
    • 64.48
    • -2.5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