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봄철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돌입

입력 2024-02-20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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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관악구-관악소방서가 합동 산불진화 모의 훈련을 진행한 모습. (자료제공=관악구)
▲지난해 관악구-관악소방서가 합동 산불진화 모의 훈련을 진행한 모습. (자료제공=관악구)

서울 관악구가 5월 15일까지를 ‘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등‘산불 예방·진화 활동에 본격 돌입한다고 20일 밝혔다.

현재 관악구는 전체 면적의 46.82%가 녹지지역인 만큼 철저한 산불예방이 필요하다.

우선 구는 기상상태별 근무요령에 따라 상시 비상근무체제에 돌입, 상황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대응태세를 유지한다. 관악산 등 관내 주요 산에 배치된 폐쇄회로(CC)TV, 블랙박스 등을 통해 실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해 산불 예방과 초동진화태세를 확립한다.

또한 소방서, 경찰서, 군부대 등 유관기관과도 긴밀한 협조 체계도 구축한다. 유관기관과 함께 산불 진화에 대한 기관별 임무 수행 숙달을 위한 ‘합동 진화 훈련’ 등 효율적인 교육훈련을 하고, 체계적인 진화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산불 진화 장비 정비와 인력 운영에도 힘쓴다. 진화 장비, 통신 장비, 산불 소화시설 등 진화 장비를 꼼꼼히 점검하고, ‘산불 전문예비 진화대’를 운영해 산불 발생 취약지역 중심으로 순찰과 계도활동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산불 조심 홍보물을 제작해 설치, 배부하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산불 예방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집중할 방침이다.

고의 또는 과실로 산불을 내면 징역(고의 7년 이상, 과실 3년 이하) 또는 벌금(3000만 원 이하)이 부과되므로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유관기관과의 체계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구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산불 예방‧진화’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라며 “구민분들께서도 산불방지 행동요령을 숙지하시어 안전한 산행을 즐기시고, 산행 중 산불 발견 시에는 즉시 구청이나 119로 신고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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