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무주택 청년에 월세 240만 원 지원

입력 2024-02-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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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70만 원·보증금 5000만 원 이하 19~34세 대상

▲용인특례시청사 (용인특례시)
▲용인특례시청사 (용인특례시)
경기 용인특례시는 무주택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월세 240만 원을 12개월로 나눠 지원하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청년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국가사업으로 지난 2022년부터 국·도비와 시비 20억 원을 투입, 1120명의 청년이 월세를 지원받았다.

지원 대상은 보증금 5000만 원, 월세 70만 원 이하 주택을 임차한 19세 이상 34세 이하(1989년~2005년생) 무주택 청년 세대주다.

월세액 70만 원이 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연 5.5%)과 월세를 더한 금액이 90만 원 이하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청년 본인의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134만 원)이면서 재산이 1억 22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부모를 포함한 소득평가액은 기준 중위소득(3인 가구 기준 472만 원) 이하이면서 재산가액 4억 7000만 원 이하가 대상이다.

단 청년이 △혼인 △30세 이상 △미혼부·모 또는 20대가 중위소득 50% 이상 독립 생계유지 등인 경우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소득은 평가하지 않는다.

신청은 26일부터 내년 2월 25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나 용인시청 및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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