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아파트서 시신 발견…경찰, 40대 용의자 5시간만에 체포

입력 2024-02-19 14:0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합뉴스)
▲(연합뉴스)
불이 난 아파트에서 20대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40대 용의자를 체포했다.

전남 목포경찰서는 19일 고의로 불을 지른 혐의(방화 등)로 40대 남성 A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화재는 전날 오후 6시 10분경 목포시 산정동의 한 아파트 3층에서 발생했으며 직업소개소의 숙소로 사용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는 30여 분 만에 불을 껐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아파트 베란다에서는 20대 남성 B 씨가 피를 흘린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이에 내부를 감식한 경찰은 핏자국 등이 남아있는 것을 토대로 방화 범죄로 보고 수사를 벌여 사건 발생 약 5시간 만에 목포의 한 숙박업소에서 40대 용의자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결과 용의자는 피해자와 동료사이로, A 씨와 B 씨는 해당 아파트에서 함께 지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숨진 B씨의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지연아 고맙다” 남의 사랑에 환호하고 눈치 봤던 백상예술대상 [해시태그]
  • 전 세계 41개국에 꽂은 ‘K-깃발’…해외서 번 돈 6% 불과 [K-금융, 빛과 그림자 上]
  • 김수현부터 장윤정·박명수까지…부동산 '큰손' 스타들, 성공 사례만 있나? [이슈크래커]
  • 단독 이번엔 ‘갑질캐슬’?…KT와 공사비 갈등 중인 롯데건설, 하도급사에 ‘탄원서 내라’ 지시
  • 단독 다국어 자막 탑재 '스마트글라스'…올 상반기 영화관에 도입
  • "나는 숏폼 중독"…가장 많이 보는 건 유튜브 [데이터클립]
  • "정몽규 축협 회장 사퇴하라" 축구 지도자들도 나섰다
  • 로스트아크, 신규 지역 '인디고 섬' 추가…디아블로 신규직업 출시 外 [게임톡톡]
  • 오늘의 상승종목

  • 05.0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7,213,000
    • -2.5%
    • 이더리움
    • 4,200,000
    • -3.2%
    • 비트코인 캐시
    • 642,000
    • -3.82%
    • 리플
    • 730
    • -3.44%
    • 솔라나
    • 204,200
    • -6.97%
    • 에이다
    • 619
    • -1.9%
    • 이오스
    • 1,103
    • -2.82%
    • 트론
    • 172
    • +2.99%
    • 스텔라루멘
    • 151
    • -1.95%
    • 비트코인에스브이
    • 88,700
    • -1.66%
    • 체인링크
    • 19,420
    • -4.05%
    • 샌드박스
    • 600
    • -3.2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