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인 17명 폭행ㆍ추행한 조현병 환자, 징역 5년 선고…적용 혐의만 11개

입력 2024-02-18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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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모르는 행인을 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30대 조현병 환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박민 판사는 폭행, 강제추행 등 11개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지나가던 행인을 때리거나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 언급된 피해자만 무려 17명이었다.

그는 지나가는 50대 남녀를 이유 없이 주먹이나 발로 폭행하는가 하면, ‘길을 막는다’라며 20대 남성을 우산으로 찌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편의점 야외 식탁에 앉아 있던 60대 남성에게 돌연 욕설을 하고 목을 졸랐으며 일면식 없는 여성들의 신체를 만지기도 했다.

A씨는 주변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폭행을 행사했다. 강제추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을 땐 지구대에 설치된 투명 아크릴 가림판을 주먹으로 가격해 경찰을 다치게 하기도 했다. 또한 경찰서 내에서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등 행패를 부리기도 했다.

이에 따라 A씨에게 적용된 죄명은 공무집행방해, 폭행재물손괴, 업무방해, 강제추행, 경범죄처벌법위반, 특수협박, 특수폭행, 공용물건손상, 상해, 사기 등 무려 11개에 달한다.

재판부는 “A씨는 공무집행방해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각 범행을 저질렀고, 법정에서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했다”라며 “조현병을 앓는 점을 고려해도 죄책에 상응하는 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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