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성 민주당 의원, 대법서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의원직 상실

입력 2024-02-08 11:1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시을)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임 의원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잃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8일 공직선거법위반죄로 기소된 임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인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공직선거법 위반죄, 기부행위, 위법성 조각 사유 등에 관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2020년 실시된 20대 대통령선거에서 당시 대선 후보자인 이재명 후보를 위해 선거운동을 했다. 당시 선거사무원과 지역 관계자 등에게 금품이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제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3월 8일 선거사무원이 일당을 받지 못했다는 말을 듣고 80만원을 지급하도록 한 혐의, 다른 선거사무원 2명에게 각 30만 원씩 수고비를 건넨 혐의를 받았다.

또한 그해 치러진 8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 단체 관계자 8명과 식사하는 자리에 민주당 출마 예정 후보자를 참석시키고 식사비 46만7000원을 결제한 혐의도 있다.

1심과 2심은 그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코스피, 개인ㆍ기관 '사자'에 7498 마감 사상 최고가 또 경신⋯삼전ㆍSK하닉 엇갈려
  • “돈 더 줄게, 물량 먼저 달라”…더 강해진 삼성·SK 메모리 LTA [AI 공급망 재편]
  • 다이소에 몰리는 사람들
  • 비행기표 다음은 택배비?⋯화물 유류할증료 인상, 어디로 전가되나 [이슈크래커]
  • ‘의료 현장 출신’ 바이오텍, 인수합병에 해외 진출까지
  • 증권가, “코스피 9000간다”...반도체 슈퍼 사이클 앞세운 역대급 실적 장세
  • "가임력 보존 국가 책임져야" vs "출산 연계효과 파악 먼저" [붙잡은 미래, 냉동난자 下]
  • ‘익스프레스 매각 완료’ 홈플러스, 37개 점포 영업중단⋯“유동성 확보해 회생”
  • 오늘의 상승종목

  • 05.0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8,036,000
    • +0.12%
    • 이더리움
    • 3,372,000
    • -0.3%
    • 비트코인 캐시
    • 663,000
    • -0.67%
    • 리플
    • 2,053
    • +0.1%
    • 솔라나
    • 131,200
    • +0.85%
    • 에이다
    • 394
    • +1.81%
    • 트론
    • 517
    • +0.78%
    • 스텔라루멘
    • 237
    • +0.8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740
    • +0.3%
    • 체인링크
    • 14,810
    • +1.93%
    • 샌드박스
    • 117
    • +3.5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