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硏 "도산법 도입 신중해야"

입력 2009-06-07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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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연구원은 7일 최근 정부가 도산절차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 투자자, 서민 및 중소기업 보호 강화 등을 위해 현행 통합도산법 개정 작업을 진행중이나 도산법 도입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순호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도산법 개정에 따른 주요 쟁점 및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현재 논의중인 주택담보채권에 대한 변제권 불인정 및 변제기간의 단축 등은 채무자의 회생 신청에 대한 유인을 높이는 측면이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대출시장의 축소 등 왜곡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 연구위원은 "자동중지제도는 도산법의 경우, 기본 이념인 채권자 평등을 실현하는 좋은 수단이나 도산 신청의 남용 등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여 채권자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시 말해 도산 신청이 남용될 경우에는 채무자의 모든 채무가 동결되고 일체의 채권행사도 곤란해지므로 채권자에게도 불이익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

이 연구위원은 "별제권 불인정 및 변제 기간의 단축 등은 서민의 주거권을 보호하고 채무자 부담을 경감해 줌으로써 채무자의 회생신청에 대한 유인을 높이는 반면 장기적으로는 대출시장의 왜곡을 야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따라서 "현행 채무자구제제도가 채무 불이행을 예방하기 위한 근본적인 장치를 마련하지 못한채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고 채권금융기관의 부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더라도 도산법 도입에 있어 보다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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