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 논란 지속된 ‘학생인권조례’...운명은?

입력 2024-02-0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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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학생인권조례 극적 부활...“폐지 다시 추진”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 ‘일단 제동’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4일 오전 서울 광진구 건대입구역 인근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교육청 제공) 2023.12.14. (뉴시스)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4일 오전 서울 광진구 건대입구역 인근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교육청 제공) 2023.12.14. (뉴시스)

학생인권조례가 제정 이후 최대 난관을 겪고 있다. 교권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면서다. 일부 시도에서는 조례를 두고 폐지와 존치 여론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 등을 명시해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고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례다. 지난 2010년 경기에서 최초 제정된 이후 전국 17개 시도 중 서울·경기·인천·충남·광주·전북·제주 등 7곳에서 조례가 제정됐다.

지난해 7월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학생인권조례는 교권추락의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폐지 움직임이 일었다.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학생인권조례를 대체할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예시안을 내놓기도 했다. 학생을 포함해 교사와 학부모의 권리와 책임까지 명시한 해당 조례는 기존 학생인권조례에 포함됐던 학생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생활의 자유’ 등 내용이 빠졌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지난해 7월 25~26일 교원 3만295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추락에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이 84.1%로 나타났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지난해 발표한 교육여론조사 결과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조사에서 교권침해가 심각하다는 답변이 전체 4000명 중 54.7%를 기록해 최근 4년 사이 응답률이 가장 높았다. 교권침해 원인으로는 42.8%가 ‘학생 인권의 지나친 강조’를 꼽았다.

충남ㆍ서울 지역 학생인권조례 ‘폐지’ 놓고 갈등

충남 지역에서는 도의회에서 폐지안이 통과됐던 학생인권조례가 극적으로 부활하기도 했다. 앞서 충남도의회는 지난해 말 제3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가결했지만, 충남교육청이 지난달 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이후 2일 충남도의회는 제3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폐지 조례안’을 다시 표결해 부결 처리했다.

하지만 충남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당론으로 정하고 다시 추진하겠다고 나서면서 다시금 조례 폐지 움직임이 일 전망이다.

서울 지역에서도 학생인권조례가 폐지 기로에 놓였다가 위기를 면한 상태다.

지난해 말 서울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가결시키려 했지만, 법원이 시민단체가 제기한 무효확인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폐지 움직임이 중단됐다. 그러나 시의회 의석 중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여전히 조례 폐지에 찬성하고 있어 언제든 폐지 논의가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조 교육감은 지난달 26일 열린 ‘제9회 서울 학생인권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시행 초기부터 조례에 대한 오해와 폐지 주장이 계속돼 왔고, 최근에는 교육 현장 어려움의 주범으로 학생 인권을 지목해 폐지하자는 구체적 시도들도 이어지고 있다”며 “폐지는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권리와 책임이 동시에 강조되고 있는 이 시대에 맞게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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