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중 성범죄’ B.A.P 힘찬, 집행유예...검찰 항소 “죄질 불량하다”

입력 2024-02-07 19:4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합뉴스)
▲(연합뉴스)

성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또다시 동종 범죄를 저지른 그룹 B.A.P 출신 힘찬에게 1심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7일 서울서부지검은 강간, 성폭행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힘찬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힘찬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팬심을 이용한 교묘한 범행으로 피해자를 협박, 폭행해 간음한 뒤 불법 촬영을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동종의 범행으로 재판을 받는 중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라며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힘찬은 지난 2022년 5월 자신을 집으로 데려다준 피해자를 성폭행한 뒤 불법 촬영하고 한 달 뒤인 6월 피해자와 연락하는 과정에서 음란물을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같은 해 4월 서울시 용산구의 한 술집에서 두 명의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10월 기소됐다.

이는 성범죄 혐의로 2심 재판을 받던 중 벌어진 일이었다. 힘찬은 지난 2018년 7월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펜션에서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0개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받았다.

해당 판결에 불복한 힘찬이 항소했으나, 대법원은 힘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미국 SEC “비트코인, 증권 아냐”…가상자산 규제 첫 가이드라인
  • 단독 한국공항공사, '노란봉투법' 대비 연구용역 발주...공공기관, 하청노조 리스크 대응 분주
  • [종합] “고생 많으셨다” 격려 속 삼성전자 주총⋯AI 반도체 주도권 확보
  • 강훈식 "UAE, 韓에 최우선 원유공급 약속…1800만배럴 추가 확보"
  • 트럼프, 호르무즈 연합 둘러싸고 동맹 불만…“나토도 한국도 필요없다”
  • 사모대출發 숨은 부실 수면 위로…‘제2의 금융위기’ 도화선 되나 [그림자대출의 역습 上-①]
  • 뉴욕증시, 국제유가 급등에도 소폭 상승...나스닥 0.47%↑
  •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1월 1.59%↑…토지거래허가 신청은 2월 30% 줄어
  • 오늘의 상승종목

  • 03.18 14:33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448,000
    • -0.18%
    • 이더리움
    • 3,435,000
    • +0.73%
    • 비트코인 캐시
    • 695,000
    • -0.57%
    • 리플
    • 2,259
    • +0.36%
    • 솔라나
    • 139,000
    • +0.36%
    • 에이다
    • 431
    • +2.86%
    • 트론
    • 448
    • +2.75%
    • 스텔라루멘
    • 260
    • +1.1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910
    • -0.35%
    • 체인링크
    • 14,560
    • +1.11%
    • 샌드박스
    • 131
    • +1.5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