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시장참가자 유의사항 안내...“감사보고서 수령 즉시 공시해야”

입력 2024-02-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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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2023년 사업연도 결산기가 도래함에 따라 시장참가자(상장법인 및 투자자)에게 유의사항을 6일 안내했다.

상장법인은 투자판단 관련 중요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감사보고서를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수령한 즉시 이를 공시해야 한다.

또 주주총회 개최 및 사외이사·감사 선임과 관련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정기 주주총회 1주 전까지 주주에게 감사보고서·사업보고서를 제공하여야 하며, 주주에게 감사보고서·사업보고서를 제공하는 것은 거래소 및 금융위원회(금감원)에 제출(공시)한 것을 의미한다.

투자자는 결산 시기에는 투자 관련 중요 공시가 집중되고 상장폐지 등 중요한 시장조치가 수반되어 예상치 못한 투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경영 안정성이 미흡하거나 재무상태가 좋지 않은 기업에 투자할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거래소는 감사보고서 제출 관련 외부감사인 등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해 신속한 공시유도 및 감사의견 비적정 기업에 대한 적시 시장조치를 취하는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해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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