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중독 발생 보고 지연 급식소 과태료 강화

입력 2009-06-05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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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하절기 식중독 예방대책 마련

식중독 사고 발생시 보고를 늦게한 급식소 운영자에게 과태료 처분이 강화된다.

정부는 5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고 ‘하절기 식중독 예방 등 식품안전대책’을 논의한 자리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최근 기온의 상승으로 인한 식중독 사고의 증가로 국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어 철저히 대처해야 할 시기로 판단하고,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조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식중독 사고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보고가 이루어지도록 지연보고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기존 2백만원에서 3백만원으로 강화하는 한편 식중독 원인조사를 위한 보관식 보관의무 대상을 현재 집단급식소에서 도시락 제조업체까지 확대 하는 등 식중독 발생시 역학조사를 통해 발생원인을 규명해 집단 식중독으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또한, 지자체별 식중독 발생특성을 분석해 식중독 발생빈도가 높은 지역 및 시설을 집중적으로 지도ㆍ점검하고 교육ㆍ홍보를 강화하고 일반 국민, 조리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손 씻기, 익혀 먹기, 끓여 먹기’ 3대 요령을 집중 홍보하는 등 국민들에 대한 식중독 예방 교육ㆍ홍보를 강화키로 했다.

특히, 정부는 하절기 고온다습한 기후로 인해 식중독뿐만 아니라 콜레라, 장티푸스, 세균성 이질 등 수인성 전염병의 발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방역대책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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