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중소·중견기업에 14조4000억 특별대출·보증 지원

입력 2024-02-05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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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전경. (뉴시스)
▲금융위원회 전경. (뉴시스)

금융권은 민족 대명절 설날을 맞아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을 확대한다. 또한, 은행권은 설 연휴기간 총 23개의 이동·탄력점포를 운영해 긴급한 금융거래 수요 해소에 나선다.

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정책금융기관은 설 연휴 전후로 예상되는 소요자금 증가에 대비해 중소·중견기업에 총 14조4000억 원 규모의 특별대출 및 보증을 선제적으로 지원한다.

KDB산업은행은 영업점 상담 및 심사를 통해 운전자금 용도로 총 1조2000억 원을 공급하고, 최대 0.6%포인트(p) 금리인하 혜택도 제공한다.

IBK기업은행은 원자재 대금결제, 임직원 급여와 상여금 등 운전자금 용도로 기업당 최대 3억 원까지 대출하고 결제성 자금대출의 경우 0.3%p 내에서 금리인하 혜택도 주는 등 총 9조 원의 자금을 공급한다.

신용보증기금은 총 4조2000억 원 규모의 보증을 공급한다. 현재 운용 중인 특례보증, 우대보증 프로그램 등에 대해 심사절차를 간소화하고, 보증료, 보증비율, 보증한도 등을 우대한다.

은행권도 설 연휴 전후로 중소기업에 거래기여도, 신용등급에 따라 금리우대를 반영해 총 78조8000억 원의 대출을 공급한다.

카드업계도 중소 카드가맹점에 대해 가맹점 대금을 최대 5일 먼저 지급한다. 44만4000개 중소 가맹점(매출 5억~30억 원)에 대해 별도 신청 없이 연휴 이전이나 연휴기간 발생한 카드 결제대금을 신속히 지급할 예정이다.

금융회사 대출의 상환만기가 설 연휴 중 도래하는 경우에는 연체이자 없이 만기가 13일로 자동 연장된다. 만일 대출을 조기 상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와 협의해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8일 조기 상환할 수 있다.

카드대금도 대금 납부일이 설 연휴 중 도래하는 경우 연체료 없이 13일 고객 대금납부계좌에서 자동 출금된다.

보험료·통신료·공과금 등 자동납부일도 설 연휴기간인 경우 마찬가지로 출금일이 연휴 이후로 연기된다.

주택금융공사는 설 연휴기간 중 주택연금 지급일이 도래하는 모든 고객에게 8일 미리 주택연금을 지급한다. 아울러 모든 금융사는 설 연휴 중 만기가 도래하는 예금에 대해 설 연휴기간 동안의 이자분까지 포함해 13일 환급할 계획이다. 고객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8일 지급이 가능하다.

설 연휴기간 긴급하게 금융거래가 필요한 상황을 고려해 10개 은행에서 입·출금 및 신권 교환이 가능한 12개 이동점포를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환전 및 송금이 가능한 11개 탄력점포를 공항 및 외국인근로자 밀접지역 등에서 운영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설 연휴 중 침해사고 발생에 대비해 금융당국-금융보안원-금융회사 간 신속한 대응체계 유지할 것"이라며 "금융회사 자체적으로 내부통제 현황, 장애상황별 조치계획 등을 면밀히 점검해 금융사고 발생을 미리 예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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