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침해 금융범죄 근절…대응 협의체 운영한다 [금감원 업무계획]

입력 2024-02-0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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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민생침해 금융범죄 근절을 위해 전 단계에 걸쳐 유기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금융소비자의 관점에서 금융거래 관행개선, 금융애로 해소 등을 적극 추진한다.

금감원은 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 금감원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금융범죄에 대한 유기적 대응을 위해 내부 협의체와 유관기관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예방‧단속‧피해구제 등 전 단계에서 대응한다.

이를 위해 불법대부 거래를 방조하는 인터넷 카페, 브로커‧병원과 연계된 조직형 보험사기,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 리딩방 등에 대한 집중 점검과 조사를 실시한다.

AI활용 불법금융광고 감시시스템과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한 서비스 등을 통해 금융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반사회적 불법 사채계약 피해자 대상 소송 지원 등 피해구제도 강화할 예정이다.

소비자 권익도 한층 높인다. 공정금융 추진위원회 등을 통해 불공정한 관행 개선 등을 지속 추진하고, 민원 예방 및 유익한 상품‧서비스 개발 등을 지원한다.

공정한 금융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불공정한 금융거래 관행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을 추진한다.

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금감원 분쟁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민원관리 취약 회사에 대한 현장 컨설팅, CCO 간담회, 민원 현장 조사 등을 통해 금융회사의 민원 예방 노력을 유도한다.

실직‧중대질병‧출산 등 소득단절 기간동안 보험료 납입을 유예하는 ‘민생안정특약’ 상품을 출시하고 자동차보험의 반려동물 관련 특약 개발 등 소비자에게 유익한 상품‧서비스 개발을 지원한다.

금감원은 또 서민‧취약계층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지속가능한 지원체계 구축, 고령층 등의 금융접근성 강화 등을 추진한다.

은행 사회공헌 활동이 ESG 차원에서 내실 있게 이뤄지도록 지원하고, 서민금융진흥원 등 유관기관과 서민‧취약계층 지원 확대를 위한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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