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학생 불법피라미드 예방 소책자 배포

입력 2009-06-05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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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56개 대학, 16개 소비자단체 등 2만2000부

공정거래위원회는 불법 피라미드로 인한 대학생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피해 예방안내 소책자와 리플렛을 제작해 전국 주요대학 등에 2만2000부를 무료 배포했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 소책자를 한국직접판매협회와 공동으로 지난달 6일부터 20일까지 전국 56개 대학과 전국 16개 시도, 239개 시,군, 구, 16개 소비자단체 등에 배포했다고 전했다.

책자의 내용은 사회경험이 부족한 대학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화를 삽입하여 불법 피라미드의 특징과 주요 피해사례, 피해 예방 요령 등을 설명하고 있다.

책자 내용에 따르면 불법 피라미드의 주요 특징은 강제 구매 유도,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해 설립된 공제조합에 미가입 등을 유도하고 있고 주요 피해 사례 유형은 대학생들이 고수익보장 아르바이트 제공, 병역특례와 취업제공, 학자금 대출권유 등으로 기만당하고 있다는 것.

공정위는 대학생들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선 "해당업체가 관할 시도에 등록되어 있고 공제조합 등에 가입된 회사인지 확인하고 피해를 볼 경우 공제조합 등에 피해보상을 적극 신청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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