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낳지 말았어야” ‘발달장애인 폄하’ 논란 부산 북구청장, 당원권 정지 6개월

입력 2024-01-31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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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태원 부산 북구청장. 출처=오태원 SNS 캡처
▲오태원 부산 북구청장. 출처=오태원 SNS 캡처
국민의힘이 ‘발달장애인 망언’으로 논란이 된 오태원 부산 북구청장에게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내렸다.

뉴스1에 따르면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31일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당 윤리규칙 제4조(품위유지)를 위반하고 당 윤리위 규정 제20조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당 윤리위원회 규정 제20조 제2호는 당원이 ‘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윤리규칙을 위반해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했을 때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규정한다. 제4조 제1항 4호는 ‘성별·나이·인종·지역·사회적 약자 등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언행을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한다.

앞서 17일 오 구청장은 김형찬 부산 강서구청장과의 합동 기자간담회에서 김 구청장이 “발달장애인 돌봄으로 정상적 생활이 힘든 발달장애인 부모가 무슨 죄가 있냐”고 말하자 “죄가 있다면 안 낳아야 하는데 낳은 잘못”이라고 언급해 논란을 일으켰다.

해당 발언 직후 오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을 폄훼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다. 고생하는 게 안타깝다는 취지였다‘고 사과했지만 장애인 학부모단체와 야당을 중심으로 반발이 일었다. 부산장애인부모회는 성명을 통해 ”오태원 구청장의 발언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조장하고 장애인 당사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 구청장은 이날 윤리위 회의에서 소명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장애인분들이 상처를 받았던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사과 말씀을 드리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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