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형저축 부활, 예금보호한도 1억까지”…與 서민·소상공인 공약 제시

입력 2024-01-30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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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서민·소상공인 새로 희망' 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서민·소상공인 새로 희망' 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은 예금자보호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고,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는 근로자 재산형성저축(재형저축)을 재도입하는 공약을 제시했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30일 오전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소상공인 새로 희망’ 공약을 국민택배 배달 형식으로 발표했다.

먼저 당은 현행 5000만원인 예금자보호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예금자보호한도를 올리면 금융기관에 더 많은 예금액이 유입되는 만큼 금융기관 간 금리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내다봤다.

유의동 정책위의장 겸 공약개발본부장은 “지난 20여년 1인당 국민소득이 3배 가까이 증가했음에도 예금자보호한도는 선진국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을 통해 금융기관 간 금리경쟁을 촉진하고 예·적금 금리가 높아지게 되면 기존 소액 예금자의 자산증식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논의는 지난해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 이후 본격적으로 탄력을 받아왔다. 높은 비보호예금 비중이 뱅크런(집단적 예금 인출)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알려지면서 한도 상향 필요성이 수면 위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하지만 금융당국 차원의 추진이 지지부진했다.

당은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는 재형저축을 재도입하기로 했다. 1976년 도입된 재형저축은 연 10%가 넘는 높은 금리를 제공해 ‘신입사원 1호 통장’이라는 별칭으로 큰 인기를 끌었다.

유 본부장은 “지난 2013년 재형저축이 부활하긴 했지만, 당시 비과세 혜택만 부여돼 금리는 시장 수준보다 조금 높았을 뿐”이라며 “더욱이 재형저축 가입기간이 최장 10년이어서 2013년 개설된 재형저축의 경우 모두 만기를 맞이했다. 상당수는 예·적금으로 이동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재도입하려는 재형저축은 근로자 재산형성이라는 목적에 더욱 부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는 게 국민의힘의 설명이다. 그러면서 소득수준 등 자격제한의 가입 문턱은 낮추고, 금리 상승 시 재형저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한도도 올리기로 했다. 현행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하고, 서민형 비과세 한도는 4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한다는 계획이다.

또 대환대출시스템 서비스에 ‘전세대출’을 포함시켜 확대 제공하고, 중도상환수수료 체계를 대폭 개선한다. 금융사의 중도상환수수로 체계를 투명하게 공시하도록 하고, 필수 비용 이외의 수수료 비용을 대폭 줄여 국민이 더 합리적인 혜택을 누리도록 하겠다는 게 당의 설명이다.

골목상권 활성화 및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도 제시했다. 먼저 당은 온누리상품권 연간 발행 목표를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소상공인 점포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할 경우, 50%를 소득공제하는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단, 대상 점포는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제한했다.

소상공인 보증 및 정책자금 목표도 2배로 상향한다.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정책자금 목표는 3조7000억원에서 8조원으로, 지역신보의 2024년 보증공급액 목표는 10조원에서 20조원으로 각각 올리는 식이다.

소상공인 정책자금과 대환보증 상환 기간은 최대 2배 늘리기로 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처럼 소상공인 산재보험 지원 예산을 확보하고, 고령 소상공인에 대한 구직급여 수급 기간은 30일 늘린다.

홍석철 공약개발본부 총괄공동본부장은 “소상공인의 고금리 부담을 덜기 위해 그동안 소진공 정책자금과 신용보증기금의 대환 보증 프로그램으로 지원해 왔다”며 “앞으로는 목표를 두 배로 상향하고 상환 기간 역시 두 배로 연장해서 소상공인의 대출 금리 부담과 원리금 상환 부담을 크게 완화시키겠다”고 했다.

코로나19 사태 당시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도입된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와 무관하게 전체 소상공인·자영업자 재기 지원 기금으로 확대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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