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청년층 적금 공백 해소 돕는다…'청년도약플러스적금' 4월 출시

입력 2024-01-30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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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3년 이상 유지시 중도해지이율 상향

▲지난해 6월 15일 서울 중구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에서 상담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이날 출시된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한 정책금융상품으로 월 최대 70만 원씩 5년간 납입하면 연 6%의 금리를 적용받아 원금과 이자 5000만 원을 모을 수 있다. 가입 대상은 개인소득이 연 7500만 원 이하, 가구소득은 중위소득의 180% 이하인 만 19~34세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지난해 6월 15일 서울 중구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에서 상담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이날 출시된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한 정책금융상품으로 월 최대 70만 원씩 5년간 납입하면 연 6%의 금리를 적용받아 원금과 이자 5000만 원을 모을 수 있다. 가입 대상은 개인소득이 연 7500만 원 이하, 가구소득은 중위소득의 180% 이하인 만 19~34세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청년희망적금에서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타는 일시납입 가입자의 적금 공백 해소를 위해 은행권이 1년 만기 '청년도약플러스적금'을 4월 출시한다. 또한,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 유지하는 경우 중도해지이율을 은행의 3년 만기 적금 금리 내외 수준으로 상향한다.

30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가입자를 대상으로 일반적금보다 금리가 높은 1년 만기 '청년도약플러스적금'을 4월 출시할 예정이다.

앞서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청년희망적금에서 청년도약계좌로 연계가입 신청을 한 청년이 접수 첫날인 25일 하루 동안 6만3000여 명에 달했다. 청년희망적금 만기자를 대상으로 하는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 신청은 다음 달 16일까지 받는다.

이들은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을 신청할 경우 일시납입금 전환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추가 납입이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적금 공백이 생기는 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도약플러스적금을 내놓게 됐다. 금리 및 조건 등 세부내용은 출시할 때 공개될 계획이다.

아울러 청년도약계좌(만기 5년)를 3년 이상 유지하는 경우에도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가 적용될 방침이다. 은행권에서도 정부정책에 동참해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 유지하는 경우 중도해지이율을 은행이 3년 만기 적금 금리(약 3.2~3.7%·1월 시중은행 기준) 내외 수준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청년층의 자산형성과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꼼꼼히 살펴보고 금융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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