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한 빈곤가구에 긴급생계지원 실시

입력 2009-06-04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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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최저생계비 68.5%, 최대 6개월간 지원

보건복지가족부는 경제위기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운 실직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긴급생계지원을 오는 5일부터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대책의 목적은 실직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가구가 실업급여나 다른 일자리를 찾을 수 없는 고립무원 상태에서 아동 유기ㆍ노숙ㆍ가출ㆍ학업중단ㆍ이혼 등의 위기에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한 것이다.

지원대상은 ▲주 소득자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으로 신고되지 않은 경우 ▲지난해 10월1일 이후 실직해 1개월이 경과하고 실직 전 6개월 이상 근로한 자 ▲월 근로시간 60시간 이상, 월 평균 임금 24만원 이상인 경우로 이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의 기준은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자 ▲대도시 1억3500만원(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의 재산보유자 ▲300만원 이하의 금융재산 보유자 등이다.

지원금액은 가구원수 별로 1인가구는 월 33만6200원, 2인가구는 57만2400원, 3인가구는 74만600원이며 최장 6개월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시ㆍ군ㆍ구청에서 희망근로프로젝트등일자리를 제공할 경우에는 다음 달부터 긴급생계지원이 중단되며, 제공된 일자리를 거부할 경우에도 중단된다.

복지부는 이번 대책으로 실직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1만4300가구가 긴급지원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총 소요예산은 약 294억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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