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동거설 유포’ 형수, 법정서 “비방 목적 없다”

입력 2024-01-26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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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이 지난해 3월 15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된 친형의 속행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며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송인 박수홍이 지난해 3월 15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된 친형의 속행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며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송인 박수홍(54)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형수 이모(53) 씨가 법정에서 “비방 목적이 없었다”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26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이 씨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 첫 공판을 열었다. 이 씨와 함께 박수홍의 친형 박진홍(56) 씨도 재판에 참석했다.

이날 이 씨 측은 메신저 단체방을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를 부인했다.

이 씨 변호인은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라며 “사실로 믿을 상당할 이유가 있어 공소장에 기재된 허위 사실들이 허위임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판사가 이 씨에게 변호인과 같은 의견인지 묻자, 이 씨는 “네. 맞습니다”라고 답했다.

이 씨는 박수홍을 비방할 목적으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박수홍이 방송 출연 당시에 여성과 동거했다’라는 등의 허위 사실을 담은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박수홍은 지난해 10월 서울 마포경찰서에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형수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 씨는 또 “박수홍이 자기 돈을 형수와 형이 횡령했다고 거짓말했다”라며 비방한 혐의도 받는다.

박수홍 형수 변호인 측의 재판 속행 요청에 따라, 다음 공판은 다음 달 22일 열린다.

이 씨는 이날 재판과는 별개로 박수홍의 개인 자금과 회삿돈을 빼돌리는 데 가담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남편 박진홍 씨와 함께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며 61억70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다. 검찰은 10일 이 씨에게 징역 3년을, 박진홍 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선고는 다음 달 14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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