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북아현3구역’ 내홍에 서대문구 팔 걷어붙였다…재개발 조합장 선거 주관

입력 2024-01-24 15:06 수정 2024-01-24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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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북아현3구역 일대 모습.  (사진=네이버로드뷰)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북아현3구역 일대 모습. (사진=네이버로드뷰)

서울 서대문구청이 관내 최대 재개발 사업장인 북아현3구역 재개발 조합장 선거 주관을 위해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북아현3구역은 새 조합장 선출을 앞두고 조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위반 의혹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앞으로 조합 내 갈등을 해소하고, 빠른 사업 진행을 위해 지자체가 직접 조합장 선거를 주관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2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대문구청은 북아현3구역 차기 조합장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선거 시행 시기를 조율 중이다. 서대문구청 관계자는 “조합에서 (차기 조합장 선거를) 위탁ㆍ의뢰해서 지금 준비 중”이라며 “구체적인 시기는 확답할 수 없지만, 선관위 구성 후 진행 중인 것은 맞다”고 말했다.

앞서 북아현3구역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조합원 215명은 지난달 서대문구청 측에 차기 조합장 선출 과정을 위임한다는 내용을 담은 서명부를 전달했다. 구청은 이를 접수해 정비사업 조합 선거 관련 규정인 ‘서울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 제7항에 따라 구청이 선관위를 구성하고 선거 절차를 총괄하기로 했다.

조합 선거관리규정 제7항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조항에 따르면 ‘대의원회 또는 선거인의 10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선관위원의 선임을 구청장에게 의뢰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북아현3구역 전체 조합원은 2589명 규모로 이 가운데 투표권이 있는 조합원은 1900명 규모로 알려졌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이 16일 서울시 브리핑룸에서 '재개발·재건축 백서'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서대문구청)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이 16일 서울시 브리핑룸에서 '재개발·재건축 백서'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서대문구청)

이렇듯 서대문구청이 북아현3구역 조합장 선거까지 조율에 나선 것은 최근 조합 지도부가 비리 의혹으로 조합 내홍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0월에는 서대문구청이 현 조합장을 도정법 8건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최근 지역 업무보고회에서 “주민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중요하고, 조합이 사리사욕을 채우는 일이 벌어지면 이는 구청이 막아야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업 진행이 난항을 겪으면서 조합 내부에선 기존 조합장과 임원진까지 전원 교체를 요구하는 여론이 거세졌다. 북아현3구역 조합원 A씨는 “조합원 자격을 10년 넘게 유지하고 있는데 그동안 많은 내부 사건이 있었지만, 최근처럼 소란스러운 적은 없었다”며 “구청이 조합 집행부 도정법 위반 조사에 이어 선관위 구성까지 진행하는 만큼 앞으로 빠르게 사업이 진행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북아현3구역은 서대문구 북아현동 3-66번지 일대 약 27만㎡ 규모로 앞으로 재개발을 거쳐 4776가구 규모 새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한다. 일반 분양 물량은 약 1340가구(전체 물량의 34%) 규모로 사업성이 높은 곳으로 평가받는다. 총사업비는 3조6000억 원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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