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 안동지역 현장점검

입력 2009-06-0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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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공동으로 설립ㆍ운영하고 있는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이 4일 안동상의에서 남재일 안동상의 회장, 김청한 동신건설 대표, 안영모 세영종합건설 대표 등 지역기업인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애로 등 현안을 청취하고 해소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기업인들은 “지역기업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고, 신규투자를 유발시키기 위해서는 세제지원 등의 혜택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어 “지역에 본사를 두고 10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의 신규투자 및 증설 분에 대해 외투기업이나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과 같이 취‧등록세와 재산세종합부동산세를 사업 영위기간에 따라 감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참석기업인들은 또 현재 중소기업이 공장용으로 사용하는 국유재산 토지의 임대료는 공시지가의 5% 수준이며 공시지가 상승으로 기업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업종 등을 고려, 임대료를 3% 이내로 완화해줄 것을 건의했다.

이외에도 건설업 등록후 최근 2년간 건설공사 실적의 연간 평균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토목‧건축‧조경 : 2억5천만원, 산업‧환경설비 : 6억원 등)에 미달할 경우 6개월 이내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어 지역중소건설업체에 이중의 부담을 주고 있으므로 이를 폐지해줄 것을 건의했다.

안동지역 기업인들은 ‘지역 농공단지 지원사업 강화 및 관리방안 개선’, ‘지방소재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 대책 마련’ 등 10여건의 현안과제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유희상 추진단장은 “지역기업인들이 건의한 사안에 대해 정부부처와 적극 협의를 하겠다”며, “추진단은 규제애로 사안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기업의 일반적인 어려움도 살펴보고 있으니 애로사항이 있으면 주저하지 말고 건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규제개혁추진단은 올 한해 동안 총 19회에 걸쳐 지역현장을 방문해 기업애로를 파악ㆍ해소했으며, 6월부터는 마산, 태백지역을 추가로 방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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